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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과 알쏭달쏭 계정과목


10. 직원에게 이번 달 급여 100만원을 지급했다.(세금 및 보험료 공제 10만원)
'급여'는 흔히 나간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변에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합니다.
직원들이 제공한 노동력과 지식을 '급여'나 '임금'계정으로 표현합니다.

즉 '급여=노동력'은 들어온 것(차변)이고, 그대가로 현금 또는 예금이 나가는 것(대변)입니다.
쉬운 쪽인 현금(예금) 부터 나간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지요?

보통 급여일에 아래와 같은 분개로 기록합니다.

급여 분개

대변에 있는 '예수금'은 급여를 지급할때 미리 떼어두는 각 직원의 소득세,4대보험료 등을 통칭하는 계정과목명입니다.
위의 분개를 보면 월급은 100만원이지만 각종 세금을 떼고 실제로는 은행에서 90 만원만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 지급시 세금 및 보험료 처리에 대한 내용은 [알쏭달쏭 계정과목]에서 다시 소개하였습니다.
지금은 차대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프니까요..

▷▷ 예수금 항목별로 자세하게 분개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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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급여분개 #예수금 #알찬회계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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