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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과 알쏭달쏭 계정과목


결산과 세무조정
■ 결 산
'결산'은 회사에 따라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루나 월 단위로 현금.통장 같은 장부의 잔액과 시재를 맞추는 것을 '결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래처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정리를 결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의 결산은 1년 동안 회사영업 성과와 경영상태를 총 점검하는 작업을 '결산'이라 부릅니다.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해 동안의 순이익/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누락없이 꼼꼼히 기록했으면 클릭 한 번이면 결산이 되는거 아닌가요?
현금.통장의 시재와 거래처 외상 미수.미지급금 정도는 클릭 한 번으로 계산되지만, 그밖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출원가,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업종은 총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실제로 번 돈인 매출이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원가 계산이 프로그램에서 클릭 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궁금하면 여기 를 클릭해 보세요.

'감가상각'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5천을 주고 구매한 자동차는 금년에는 중고가 되어 4천만원의 가치가 됩니다.
그럼 지금도 새차 처럼 보여도 1년동안 천만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서 장부에 기록해 주어야 정확한 이익/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설명합니다.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있는데 이것은 이름 부터 어려워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렇듯 회계에서의 '결산'은 현금.통장.카드등의 자금시재와 거래처별 외상 미수.미지급금등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파악이 가능한 영업 결과에 더해 매출원가.감가상각.퇴직급여충당부채 같이 평소 전표로 기록하지 않고 1년 동안의 가치를 계산해서 정확한 순이익/순손실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세무조정
결산작업이 끝나면 최종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결산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금액에 대한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법인세,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네, 기본은 간단합니다.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한 재무제표로 바로 신고하면 비교적 편한데, 이제 이 결산내용에 세법이 개입합니다.
주요 계정과목들 별로 세법에 따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계정과목들만 설명해 봅니다.

우선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때 했던 매출액 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매출액이 부가세신고했던 매출액 보다 많으면 결국 부가세신고 당시 신고 안한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매출액은 작년 1년간 부가세 신고상의 매출총액과 맞추는게 좋습니다.

'접대비'도 검토 대상입니다.
접대비는 얼마 까지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 접대비 한도 있지 않나요?...
많은 초보 사업자들은 접대비에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한도가 있다고 접대비를 못쓰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한도'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이 한도를 넘어서 쓴 금액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쓰는 것 자체는 얼마를 쓰던 기업 마음입니다.
단지 접대비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적법한 영수증이 있어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비용에서 뺀다는 것입니다. → 비용이 줄으면 이익이 늘어나니 결국 세금도 늘겠죠? → 회사는 가능한 접대비를 줄이려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기록한 비용 중에서 벌금, 연체료..등 같은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까지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교통법규 마구 위반하고 벌금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래서야 정의사회 구현이 되겠습니까?..ㅎ
참고로 접대비의 한도에 대해서는 여기 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밖에도 감가상각, 가지급금, 업무용승용차, 대손충당금 등 회사에서 작성한 결산내역을 세법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지출한 수익과 비용을 세법에 따라 조정하는 업무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결산 까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많지만, 이 '세무조정' 단계는 99% 회사들이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기도 하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사하기도 바쁜 회사에서 세법까지 공부하기는 힘드니까요.
세무조정도 회사 자체적으로 세법에 맞춰 할 수 있지만(이것을 '자기조정'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세무사가 하는 조정업무를 '외부조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무조건 기장료 내고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닙니다.
[장부작성+결산] 까지는 회사에서 하고, [세무조정+신고]는 세무사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회사에서 장부작성도 하지 않으니 세무사가 돈 받고 대신 작성해 주는게 '기장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 세무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회사 자체 기장 보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기장은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기장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법에 맞춰 이익을 가감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세무사의 원래 업무입니다.

목차제 목조회
00 4021
1963
4039
3279
5623
1540
01 4282
02 4055
03 58989
04 10997
05 5194
06 7989
07 10924
4927
08 3472
09 21558
5938
10 10911
11 11368
12 14129
13 6341
14 10668
15 9942
16 17962
17 7024
18 19114
19 3780
20 4603
21 3811
22 1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