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회계   제품소개 다운로드 메뉴얼 질문,FAQ 웹장부 신청 로그인
제품소개 메뉴얼 세금상식과 질문,FAQ 로그인

세금상식과 알쏭달쏭 계정과목


차량유지비 (2024년 기준)

'차량유지비'는 비교적 단순한 계정과목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골치 아픈 계정과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선 '차량유지비'는 차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표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대표적으로 유류비, 주차료, 수선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차량관련 비용이긴 하지만 자동차보험(보험료), 자동차세(세금과공과), 차량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차량임차료(임차료), 통행료(여비교통비) 들은 각기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차량유지비'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큰 범주에서는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계정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 모든 비용들을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임차료,감가상각비,기타 로 잘 구분해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가 깐깐하고 복잡해 졌기 때문입니다.
2016년 부터 시작되고 매년 조금 더 강화된 차량관련 비용을 규제하는 이 제도를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새로운 규제와 법령들을 찾아 보면서 "너무한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들도 일목요연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진 조문을 짜집기해서 마치 요즘 화제거리인 수능 킬러문항을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알찬회계'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부분을 세무사에게 의뢰할 터이니 여기서는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겨 주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만 설명하고, 복잡한 설명들은 맨 뒤에 링크로 더 궁금한 분들 만 보도록 해 보았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1. 제도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법인은 모두 복식부기 대상자인 만큼 자동으로 해당되며, 개인회사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 회사만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는 이 규제와 상관없이 이전 처럼 적격증빙 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아래 내용 읽을 필요 없습니다..^^

  2. 제도가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규제를 받는 '업무용승용차'는 경차,화물차,9인이상승합차 이외의 모든 일반 승용차이며 구매 뿐 아니라 임차(리스포함)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경차,화물차,9인이상승합차와 택시,렌터카회사등 승용차가 영업주체인 경우는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적격증빙(세계,카드,현금영수증)만 있어면 모두 비용 인정 됩니다.

  3. 차량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운전기사 임금은 아닙니다.

  4. [중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1원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미가입시에는 관련 비용의 50% 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2023년까지)
    [2024년 개정]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전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해당합니다.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100%)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년간 1,500만원 까지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관련 지출 모두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이 1,500만원은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주유비, 수선비등 실제 차량유지비의 한도는 700만원(월 58만원) 정도입니다.
    1,500만원이 넘으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서 업무용과 개인용의 사용비율을 따져 업무용 비율 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일 개떡 같은 항목입니다.)

  7.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위 한도가 500만원이고 감가상각비는 400만원입니다.
    부동산임대 법인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8. 마지막으로 위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숨만 푹~푹~ 쉬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차량별로 년간 총주행거리와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뿐 아니라 비용도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기타로 나누어 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정답이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도 유류비,수선비,보험료,차량임차료..등등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차량별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차량별로 한도와 업무사용 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세무사에게 넘겨 줘야 하니까요..

'알찬회계'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선 차량관련 모든 비용중 '차량유지비' 에는 유류대 하나만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차량관련 비용은 자동차보험(보험료), 자동차세(세금과공과), 수리비(수선비), 차량리스료(임차료), 통행료(여비교통비) 등으로 계정을 잘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둘째, 전표를 입력할 때 적요란에 알찬회계의 [범주] 기능을 이용해 차량번호를 입력하세요.
예를들어 차량번호 '12가3456' 이고 오늘 기름을 넣었다면 적요에 [ 유류대//3456 ] 와 같이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알찬회계의 [범주별 거래집계] 만 클릭하면 그동안 차량별로 지출된 비용의 집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범주별집계 화면에서 해당 차량번호를 더블클릭하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찬회계가 이 업무용승용차의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만 사업자에게 삽질 시키는 이런 괴상한 제도에 대해 성토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다고 자동차의 개인적인 사용이 줄어 들겠습니까? 외제차 구매가 줄어 들까요?
재벌집 아들 수퍼카 잡겠다고 왜 성실한 사업자들이 고생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용보험가입에 1500만원 한도 제한도 그렇습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아들 직원으로 등재 시키면 그만이고, 놀러 다닐 때 쓰는 기름값이면 1500만원이면 충분하고, 회사에 차 여러대 등록되어 있으면 차량유지비를 이차 저차 골고루 분배해서 한도 줄이는 작업들도 경리가 하게 될 겁니다.
또 차량유지비의 가장 큰 항목은 대부분 기름값일 것입니다.
1년에 수십만 km 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한 영업을 위해 그렇게 죽어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운행기록부 써야하고, 놀 때 쓰는 사람은 운행기록부 안 써도 1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회사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ㅠ

제 생각은 효과적인 제도가 되려면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는 감가상각비만 년 500만원 상각되고 그것도 5년만 비용처리 되고 남은 금액 이월 안된다. 이거 하나면 안될까요?
그러면 저렴한 차들은 충분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되고 비싼 외제차들은 비용처리를 제대로 못하니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규제는 빈대 잡으려 초가집 태우는 느낌입니다.

예전에 '접대비' 관련 규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접대비로 인정 받으려면 접대한 사람의 이름, 목적, 사업자번호 까지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과 부작용만 잔뜩 만들었던 정책이 2009년에 결국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도 다시 그때의 데자뷰 같은 느낌입니다.
뭐 어쨌든 아직은 폐지되지 않았으니 지출한 차량유지비들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일단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휴~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참고로 본 포스트는 2023.7.20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4년 개정분에 대해서 추가.수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도가 또 바뀔지 모르니 2025년 이후에 보신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차량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목차제 목조회
00 4021
1963
4039
3279
5623
1540
01 4282
02 4055
03 58990
04 10997
05 5194
06 7989
07 10924
4927
08 3472
09 21558
5938
10 10911
11 11368
12 14130
13 6342
14 10668
15 9942
16 17963
17 7024
18 19115
19 3781
20 4603
21 3811
22 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