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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과 알쏭달쏭 계정과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좀 어렵습니다.
거래처와의 거래도 아니고 자금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닌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계산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 감가상각을 포함한 결산과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제가 생각해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는 세무사가 감가상각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나중에 확인 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부분 하나도 안보고 오직 내야 할 납세액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개념이라도 알고 있으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 포스트는 경리.회계의 초보자들을 위한 글인 만큼 나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봅니다.
계산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세무사에게 감가상각 할 자산들을 이야기해 주고,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정도만 배워 봅시다.

▶ 감가상각이란?
우선 '감가상각'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구매한 장비.비품.건물 등이 해가 갈수록 중고가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작년에 1,000에 구매한 자동차를 금년에 팔려니 800 밖에 쳐주지 않는다면 200의 감가상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1년에 1만km 타는 차와 년10만km 를 타는 차의 시세가 같을 수는 없지만 이걸 국세청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자동차, 비품, 시설장치, 기계..등의 계정별로 표준 '사용년수'를 정하고 회계상 결산 때 매년 그 년수 마다 떨어지는 가치를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법인세나 종소세의 최종세액은 순이익에 대한 세율로 계산됩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인데 감가상각비를 총비용에 추가할 수 있으면 순이익은 줄고 결과적으로 최종세액도 줄게 됩니다.
위에서 예제를 든 자동차도 작년에 산 것을 5년 동안 매년 200씩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기계.시설장치.비품.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오르는게 대부분이니까요.

▶ 감가상각은 신고 끝나면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가상각은 회사가 결산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결산에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신고하면 비용처리 못하고 끝입니다. 나중에 "아차! 빼먹었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를들어 "금년에는 다른 비용들도 많으니 감가상각 하지말고 내년에 해야지.."하는 것도 안됩니다.
즉 금년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올리지 않아도 금년도 감가상각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 의제'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제(擬制)'는 "그리한 것으로 친다."는 뜻으로 예를들어 실종된지 오래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회사는 일부러 감가상각을 누락하기도 합니다.
감가상각을 있는 대로 다 하면 최종 손익계산이 손실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에게 투자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결산서에 손실로 나오지 않게 감추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세법상의 불법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안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금년에 자산가액 1,000만원에 감가상각 한도가 2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원을 다 비용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럴리가요...ㅎ
결산서에 500만원을 감가상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결산조정사항이니까요.(?)
그러나 실제 세무조정에서 200만원만 비용으로 처리되어 300은 그냥 허공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결산서에 남은 자산가액이 500만 남게 되니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금년에 정상적으로 200만 감가상각을 하면 내년에 결산서에 남은 자산가액은 800이 남으니 내년에 더 많은 비용을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이유없이 결산서에 과대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가장 표준 규칙대로 하는 것이 머리도 덜 아프고 가장 좋습니다.

▶ 100만원이 안되는 장비.비품 등은 감가상각 대상 계정과목을 쓰지 말자.
감가상각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에 구매했고, 감가상각 방법(정액법,정율법),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은 얼마이고, 얼마 남았는지... 이런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금년에 비용으로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고 그들이 다 해주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세무사에게 세금계산서등 거래내역을 전달해 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세무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야 구매처가 현대자동차,기아차..뭐 이럴테니 보통 바로 알지만 기계장치.비품 같은 것들은 세금계산서만 보고는 몰라서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것으로 입력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쓰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장부를 쓰면 내가 일차적으로 구매한 것이 어떤 계정이었는지 기록해해서 전달해 주면 더욱 정확해질 것입니다.
(결론은 '알찬회계' 꼭 쓰라는 이야기...ㅋ)

그리고 컴퓨터나 책상 등의 비품이나 기계장치는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모품비'계정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100만원이 넘지 않는 비품.장비 등은 감가상삭을 하지 않고 당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별도로 포스트를 썼으니 참조하세요.
자산관리대장에 잘 기록하고 유지하는게 생각 보다 귀찮습니다.

▶ 추계신고(기준.단순경비율)하는 건물주는 한번 더 생각해 보자.
2018년 귀속분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터는 추계신고 관련해 세법이 변경되었는데, 추계신고 때의 경비율 안에 감가상각비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68조)
그래서 전에 추계로 신고를 하였던 임대업자는 앞으로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에 구매한 건물을 임대해서 매년 3천만원 씩의 임대소득이 있다고 합시다.
내용연수가 40년인 건물이고 매년 감가상각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단순경비율이 42.6% 이라면 3천만원에 대한 경비는 12,780,000 원인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1천만원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건물을 10년 뒤에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5억이 아니고 6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년동안 감가상각비(1천만원*10년) 만큼 건물가치가 하락했으니 9억짜리 건물을 15억에 판 것이 되는 것입니다.(15억 - 9억 = 6억)
양도차익이 늘어나므로 양도세도 늘어나겠죠?
(2019년 전에는 추계신고의 경비율에 의한 비용은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위 경우의 양도차익은 5억이었습니다.)

물론 위 예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추계신고가 꼭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입된지 얼마 안되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더군요. 임대사업자라면 한 번 읽어 보시요.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양도세가 늘어 날 수도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에서 신고 전에 미리 세무사와 상의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그밖의 정보들
아래는 이 포스트를 쓰면서 검색했던 내용중 비교적 잘 정리해서 나름 찍어 둔 링크들 입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의제 #결산조정사항 #추계신고양도세 #주택임대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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