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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과 알쏭달쏭 계정과목


종합소득세와 장부신고,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 외부세무조정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보통 줄여서 '종소세' 라고 부르며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이 모두를 종합해서 이름도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는 '알찬회계'와 관련된 사이트인 만큼 이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개인회사)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해 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의 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는 법인세와 동일합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번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이익(=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귀속 세율은 2025년초에 발표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 만원 이하 6 % -
1,400 만원 초과~5,000 만원 이하 15 % 126 만원
5,000 만원 초과~8,800 만원 이하 24 % 576 만원
8,800 만원 초과~1억5,000 만원 이하 35 % 1,544 만원
1억5,000 만원 초과~3억 이하 38 % 1,994 만원
3억 초과~5억 이하 40 % 2,594 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42 % 3,594 만원
10억 초과 45 % 6,594 만원
정확한 세율은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법인세율과 비교하면 년간 순수익이 년 1,000만원을 넘어가면 법인세가 훨씬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로 시작했다 사업이 잘되면 주식회사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세금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그럼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다 주식회사로 시작하는 게 좋은거 아닌가요?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은 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사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회사(법인)의 돈이 늘어난 것이죠.
사장 개인적으로 회사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해서 쓰려면 급여나 배당금으로 받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거나 대주주라고 해도 완전한 개인돈으로 받으려면 위 종합소득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법인의 대표는 개인적으로 쓰는 돈을 항상 월급 만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과 골프 치고는 사업상 접대비라고 하고, 식구들과 즐거운 저녁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로 회사비용으로 적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회사돈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회사가 커져서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거나 상장을 하면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더 엄격하게 감시를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회사가 커져야 배당을 받던지 주식이 오를텐데 사장이 혼자 다 펑펑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횡령, 배임으로 당장 고소하겠죠. 뉴스에서 종종 보시죠?..

개인사업자는 세율이 높은 대신 '자유'가 있습니다.
세율은 높지만 번 돈은 다 내 돈입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쓰던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돈과 사업용 돈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들도 장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 법인세에서 설명했던 결산과 세무조정(접대비, 감가상각, 벌금..)도 거의 모두 동일합니다.
즉 세율만 다를 뿐 개인사업자도 세금을 결정하는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그런데 개인사업자에게 원칙이라면서 법인처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하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까요?
문방구,분식점,미용실,시장가게..와 같은 영세사업자들은 먹고 살기로 빠듯한데 재무제표 만들어서 신고하라고 하면 아마 국세청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서 장사 다 때려칠 겁니다.
그나마 매출은 부가세신고를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비용을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장부 자체를 안쓰거나 못쓰니까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고민해서 만든 것이 '간편장부'입니다.
복식부기 처럼 회계원리나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쓸 수 있도록 표준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기준 수입액 이하인 사업자들은 간편장부에 적으면 장부 쓴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준 수입액 이상이거나 전문직(변호사,의사..등)이면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시작한 첫 해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기록해도 됩니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상자와 양식, 작성방법 등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그런데 저는 이 '간편장부'를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들이 하도 장부를 안 쓰니까 국세청에서 고안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써도 현금.통장 잔액이나 시재를 즉시 알 수도 없고, 거래처 미수미지급금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내 회사의 경영에는 거의 도움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복식부기로 작성하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장부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사업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연습을 해두면 정말 두고두고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또 나중에 회사가 커져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간편장부에 더해 현금.통장.미수금.미지급금의 잔액까지 관리하면 그게 곧 '복식부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알찬회계'가 있잖아요..ㅎ

■ 종합소득세 신고종류
매면 5월이면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입니다.
여기서 [복식부기,간편장부] 2가지를 '장부에 의한 신고' 라고 부르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추계에 의한 신고'라고 부릅니다.
추계(推計)는 '추측해서 계산한다' 는 뜻으로 업종에 따른 요율(%)로 대충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수입금액 순서로 뒤로 갈수록 신고 방법은 단순해 집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
우선 신고 때가 되면 문자나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옵니다.
그 안내문 안에 신고방법이 적혀있습니다.
또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나의 장부기장 방법과 신고유형이 보입니다.
그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꼭 안내서에서 안내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서에 나온 신고유형 보다 상위유형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특히 간편,경비율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액의 20%를 깍아 주기도 합니다.
(되도록 복식부기로 작성하라는 일종의 당근입니다.)
하나씩 알아 봅시다.

1. 복식부기 신고
복식부기 대상자는 반드시 복식부기신고로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엄청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는 법인세 계산과 거의 유사합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한 전표를 취합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해서 최종 순수익(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위 표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이 크지 않고 세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직접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을 '자기조정'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무조정을 하려면 세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신고 대상자들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아래 조건(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맡겨서 세무조정을 검토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하는 세무조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ㅎ)
어? 두가지가 있네요.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인데 차이점을 한 번 찾아 보세요.

(1) 외부세무조정 대상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업 종 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6억원 이상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업 종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두 개의 표가 금액만 다르고 웬지 중복되는 것 같지 않나요?
'성실신고대상자' 아래에 '외부조정대상자'가 있는 건가??

차이점은 표의 [수입금액]란에 있습니다.
표를 잘 보면 외부조정대상자는 '직전년도' 이고, 성실신고대상자는 '해당년도'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작년에 신고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실제는 2년 전(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고, 성실신고대상자는 1년 전(해당년도)의 수입금액입니다.

그래도 헷갈리죠? (저도 그랬습니다..ㅎ)
지금이 2025년 5월1일 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2024년의 영업내용(수입.비용)을 정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신고하지만 이것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즉 2024년이 '해당년도' 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직전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 첫째, 2024년도의 수입금액이 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입니다.
  • 둘째, 2024년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수입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3년의 수입금액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자' 표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외부세무조정확인 대상자'입니다.
즉, 2개년도(2023, 2024년)에 걸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 차이점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중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업을 시작한 첫 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업 첫해에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첫해 부터 사업이 엄청 잘돼서 수입이 10억인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 같은 것으로 신고해 버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만들어서 '직전년도'가 아닌 '해당년도'의 수입금액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무사가 검토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 추측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ㅎ)
그래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복식부기대상자 뿐만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에게도 해당합니다.

2. 간편장부 신고
사업을 시작한 첫 해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도 2가지로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이 방법은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 보다는 훨씬 쉬워서 회계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평소 장부만 잘 적어 두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복식부기로 신고했을 때의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가 아니라면 한 번 도전해 보세요.
혼자 해 보다 안되면 그때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간편장부의 개요, 양식과 작성예제, 신고서식등은 홈택스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그런데 위 홈택스에서 받은 간편장부 양식을 사용하지 말고 '알찬회계'를 쓰세요.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간편장부는 내 사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찬회계'에 입력하면 복식부기도 되면서 간편장부도 출력됩니다..ㅎ
국세청 공식 인증 간편장부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상황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때 두 가지를 다 만족 시킵니다.

■ 추계신고와 경비율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또 다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추계신고' 이라는 신고방법입니다.
이 추계신고는 간편장부 신고도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신고인데, 한편으로는 최고의 절세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추계신고'는 "추측,추정해서 신고한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추계신고는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합니다.
우선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기준금액 부터 살펴 봅시다.

업종구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사업 첫 해)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업종별로 '경비율'이라는 요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즉 장부를 제대로 적지 않아도 "수입금액 대해 이 '경비율(%)' 만큼을 비용은 쓴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위 표에서 한식백반집을 하는데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경비율 표에 한식백반집의 단순경비울이 90% 라고 하면 3,000 * 90% = 2,7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비율은 같은 업종이어도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같은 음식점이어도 한식,중식,일식,치킨,분식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 매년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로 보여줄 수 없고 국세청 홈택스의 아래 링크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하기
(매년의 경비율은 년말이나 다음해 초에 발표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작년 경비율만 조회될 겁니다.)

그러나 신고할 때 내 사업의 경비율이 얼마냐를 여기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택스에 신고하러 들어가면 경비율 대상자는 자동으로 자기의 경비율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잠깐1. 추계신고로 하면 무조건 좋다?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는 직접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일부 업종은 세율도 높기 때문에 세금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10%~90% 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 매출에 대한 비용 비율을 통계를 내서 발표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세금 적게 나온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추계로 신고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첫해는 단순경비율의 적용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사업의 미래를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테리어비용입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 가계를 예쁘게 꾸미려고 많은 돈을 들이게 됩니다.
이 비용 때문에 첫해는 굳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적자이고 세금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업 첫 해 부터 이익이 나는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금년에 적자(손실)가 나면 이 손실금액이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익이 나면 금년의 손실분을 빼고 남은 이익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렇담 내년에 이익이 났지만 금년 손실액이 더 크면?
그럼 내년에도 세금은 0원이고, 까고 남은 손실액은 다시 후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무려 15년 동안 손실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멋지죠?
예를들어 금년에 사업 첫해여서 광고비 및 여러가지 초기비용으로 1억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부터는 매년 순이익이 1천만원이라면 10년 동안 세금=0 원입니다. 손실액 잔고를 다 털 때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지 편하다고 추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이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금년으로 끝납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에 대한 경비율로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자여도 무조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의 미래까지 생각하신다면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시작할 때 인테리어나 집기에 대한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간편장부신고가 제일 좋습니다.

잠깐2. 추계신고 대상자는 간편장부 안 적어도 될까?


예리한 분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과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조건이 겹친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1억5천만원 미만인데, 추계신고 기준은 36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직전년도의 수입액이 3000만원(단순경비율)이면 간편장부를 안써도 될까요?
4000만원(기준경비율)이면 ??

정답은 둘 다 써야 합니다.
헷갈렸던 이유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간편장부 신고'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기본이지만 수입액이 업종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일 때는 간편장부라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 때는 추계신고의 기준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본인의 신고유형 보다 상위유형으로 신고는 되지만, 하위유형으로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간편장부신고로 신고해도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신고유형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장부(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처럼 추계신고(단순.기준) 대상자도 모두 간편장부는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무라고 해도 영세사업자에게 장부쓰기는 벅찰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사에게 맡기려면 비용이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적지 않아도 모른척 넘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대충이라도...
왜냐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려면 [매입.급여.임차료] 3가지 항목에 대한 년간 총액을 알고 증빙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알려면 장부에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거의 없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조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했는데 원천세신고분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분 보다 급여나.임차료등을 터무니 없게 높게 적어 신고했다면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비율이 낮으므로 추계신고 보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세금이 덜 나오는지 비교하려면 간편장부를 잘 적어야 비교가 되겠지요.
이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아예 안 적던 사업자들을 간편장부로 유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02년 부터 도입된 방법인데, 한편으로는 한 단계가 더 생겨서 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3.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에 해당 한다면 가장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가장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비율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면 세무사에게 부탁할 필요없습니다.
누구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한식백반집의 단순경비율은 89.7% 입니다.(2023년 귀속 기준)
'알찬밥집'이라는 음식점의 작년 매출이 총 3,000 만원이었다면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도 매출의 89.7%인 26,910,000원을 비용으로 썼을 것으로 추계(추정)하고 이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금계산을 해볼까요?
  1. 수입금액(30,000,000) - 비용(26,910,000) = 과세표준(3,090,000)
  2. 과세표준(3,090,000) * 종합소득세율(6%) = 납부할세액(185,400)
정말 간단하죠?
실제로 해보면 기본공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위 세액 보다도 적게 나옵니다.

4.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대상자 보다 수입금액이 조금 더 많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의 난이도는 '단순경비율' 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간편장부' 보다는 쉽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3가지의 중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기타비용으로 인정하는 신고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매입비용(도소매인경우 매입상품액, 제조는 원재료비)와 임차료, 급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고 이 금액들은 통상 영수증이나 증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최소한 위 3가지의 지출내역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알찬밥집을 다시 한번 예를들어 설명해 봅시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왔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합시다.
한식백반집의 기준경비율은 10.2% 입니다.(2022년기준) - 단순경비율에 비해 굉장히 적죠?
'알찬밥집'이라는 음식점의 작년 매출이 총 4,000 만원이었는데 쌀.고기.부식같은 재료비가 총 1,000만원이고, 가계임차료가 1200만원, 종업원급여가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을 해볼까요?
  1. 수입금액(40,000,000) - 3가지비용(35,000,000) = 5,000,000
  2. 5,000,000 * 기준경비율 10.2% = 3가지비용외의 인정비용 510,000
  3. 수입금액(40,000,000) - (3가지비용 35,000,000 + 경비인정비용 510,000) = 과세표준 4,490,000
  4. 과세표준(4,490,000) * 종합소득세율(6%) = 납부할세액(269,400)
단순경비율에 비하면 조금 더 나왔지만 여기는 제가 완전 추측한 가상의 매입.임차료.급여를 책정했기 때문이지 실제는 단순경비율 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단순경비율에 비하면 조금 더 복잡하고 또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라는 양식도 하나 채워서 신고때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기준경비율의 3가지 주요 비용 중에서 임차료,급여는 확실한데 '매입비용' 은 좀 헷갈리시죠?
상품.원재료 등은 확실한데 전기료는? 운반비는? 세무사기장료는? 접대비?.. 아니면 적격증빙 있는건 다 여기 포함인가?

이에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국세청고시 제2018-8호)
  1. 재화의 매입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과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2. 외주가공비 -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3. 운송업의 운반비 -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이렇게 해도 1번이 좀 헷갈리는데 다시 정리하면 '유체물'과 전기.수도.가스비는 '매입비용'입니다.
여기서 '유체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모품비.비품.공구와기구 같이 실체가 있는 것을 구매했을 때는 매입비용에 포함시키세요.
그러나 세무사기장료.접대비.복리후생비.차량유류대.광고선전비..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사용 후 없어지는 것들은 매입비용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이제 명확해 지셨죠?


■ 가산세
마지막으로 '가산세'에 대해 알아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하위 신고유형 대상자는 상위 신고유형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위 신고유형 대상자가 하위의 신고유형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복식부기대상자가 하위(간편,기준.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가산세도 무지 많으니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임의로 재계산에 가산세까지 붙여 청구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에 대한 국세심판 사례보기
  • 장부를 안쓰고 기준.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아래 2가지 경우 제외)
    (요 항목이 좀 알쏭달쏭합니다.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 사업시작한 첫 해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 직전년도의 수입금액(2년전,즉 작년 종합소득세신고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기장가산세' 없습니다.
위 가산세 관련 항목에서 세 번째 항목이 좀 알쏭달쏭하죠?
"안내장에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이라고 해서 '기준경비율'로 정직하게 신고했는데 가산세를 왜 내죠?"
단순경비율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이 경비율(%)로 계산하는데 왜 꼭 장부가 필요하죠?"

이것은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편의를 위해 추계(기준.단순경비율) 제도를 만들었지만, 장부(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쓰고 보관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즉, 기준.단순경비율로 신고해서 가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내는 가산세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했을 때 가산세는 다음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그러므로 직전년도(작년 신고분)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었고 기준경비율 대상이어서 계산했더니 산출세액이 30 만원 나왔다면, 가산세는 간편장부를 썼느냐, 안썼느냐에 의해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1. 간편장부를 쓴 경우
    300,000 × [0 / 50,000,000] × 20% = 0 원
  2. 간편장부를 안 쓴 경우
    300,000 × [50,000,000 / 50,000,000] × 20% = 60,000 원
간편장부를 써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6만원이 절약됩니다..ㅎ
일종의 "장부 꼭 써라!" 는 암묵의 협박?..

그러므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여도 최소한 수입금액 만이라도 기록해 두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가산세 공식의 분자가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이잖아요.(미달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간편장부에 총 5,000만원의 수입금액중 게을러서 절반인 2,500만원에 대한 거래내역들 만 기록했어도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300,000 × [25,000,000 / 50,000,000] × 20% = 30,000 원

3만원이 어디에요?...

■ 그밖의 정보들
제가 이번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검색하였던 곳들 중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사이트를 소개해 봅니다.
저도 검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네요.





#간편장부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장부신고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목차제 목조회
00 4021
1963
4039
3280
5623
1540
01 4283
02 4055
03 58990
04 10997
05 5194
06 7990
07 10925
4928
08 3472
09 21558
5938
10 10912
11 11368
12 14130
13 6342
14 10668
15 9942
16 17963
17 7025
18 19115
19 3781
20 4603
21 3813
22 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