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함께 사업자가 내야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세금이지만 두 가지 모두 세금액을 계산하는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1년 동안 사업내용을 총 정리해서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에 따른 누진세율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세금을 계산하는 기본 흐름은 똑같지만 회계의 기본이
'복식부기'인 만큼 법인세 부터 설명합니다.
■ 법인세
'법인(法人)'은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만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자세한 차이는 생략..)
여기서는 회계처리와 세금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합니다.
법인은 개인회사에 비해 세금에는 혜택이 많지만 대신 의무도 많습니다.
-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 부가세신고는 1년에 4번(1월,4월,7월,10월)을 해야 합니다.
- 세무사의 기장료나 세무조정료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쌉니다.
1년 총매출이 100 만원 밖에 안 되어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름만 주식회사이지 실제 매출은 분식점만 못해도 지킬 것은 다 지켜야 하고, 세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폼나게 주식회사로 시작했다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를 잘 알면 본인이 직접 신고까지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법인세의 기본적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동안의 모든 영업내용을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재무제표에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액에 아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법인세입니다.
2023년 사업연도 부터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사업년도의 세율은 2025년 초에 결정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이하 |
9% |
|
| 2억초과~200억 이하 |
19% |
2,000만원 |
| 200억초과~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정확한 세율은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위 법인세 계산과정의 (2)번에서
'세무조정'이 나왔습니다.
'세무조정'은 앞 포스트에서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정은 법인은 거의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내가 직접해도 됩니다.
작년에 법인을 설립했다던지, 이름만 법인이지 분식집 만큼의 매출도 안된다던지, 1년에 거래 건수가 몇 건 되지 않아 세무조정할 내용도 없다던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회사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자기조정' 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기조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이 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자기조정은 안되고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는 것을
'외부조정' 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97의2①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29부터 §31까지,§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104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1번에서는 7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가 2,3번에는 3억원 이상이라고 했다..조건이 좀 얼떨떨하죠?
기본적으로는 70억원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2번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3억원이 넘으면 자기조정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을 만들면 보통은 첫해 부터 세무사에게 맡기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년매출 3억원이 넘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 초기에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찬회계의 부가 유료상품인
'큐택스'를 구입하면 자기조정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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