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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과 알쏭달쏭 계정과목


국고보조금
최근들어 코로나 사태와 전기차의 등장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정과목은 '국고보조금' 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분개가 약간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생계지원 같은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받은 경우와, 자동차 기계장치 같은 자산을 구매하는데 보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사용예로 사용법과 분개를 이해해 봅니다.

■ 운영자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 생계지원금으로 1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다
 (차) 현금 10 / (대) 국고보조금 10

▶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돈 중 5만원으로 직원들 회식을 했다.
 (차) 복리후생비 5 / (대) 현금 5

간혹 두번째 국고보조금을 사용할때(회식을했을때) 분개를 차)복리후생비 10 / 대)국고보조금 10 으로 처리하라는 글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 당장 현금시재가 맞지 않게 되므로 위와 같이 기록하는게 맞습니다.
대신 이 비용은 국고보조금을 쓴 것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 적요란에 (국고보조금사용) 같은 내용을 남기면 좋겠죠?
국고보조금은 결산및 세무조정 과정에서 별도로 익금,손금산입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기도 하지만, 세무사가 처리할 부분으로 회사에서는 여기까지만 기록하면 됩니다.

■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 회사업무용 전기차를 구매신청 하면서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받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의 분개는 운영자금과 동일합니다.
 (차) 현금 100 / (대) 국고보조금 100
▶ 국고보조금과 회사자금으로 500만원 짜리 전기차를 구매했다.
 (차) 차량운반구 500 / (대) 보통예금   500
      국고보조금 100        국고보조금 100 
 
분개 둘째줄의 차)국고보조금 100 / 대)국고보조금 100 라인이 이상하죠?
차,대가 같은 금액으로 결국 상계되어 없어지는 금액인데 왜 궂이 이렇게 적었을까요?
이것은 차량운반구 총금액 500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0 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전표에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자동차 같은 자산은 결산과정에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때 자동차 금액중 얼마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세무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것입니다. 즉 세무사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의미로 운영자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도 쓸 때마다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해도 됩니다.
 (차) 복리후생비 5 / (대) 현금       5
      국고보조금 5        복리후생비 5
 
즉, 위 분개를 해석하자면 회식비로 5만원을 썻는데,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쓰라고 받은 운영자금을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세무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흔적을 남겨 두는 것으로 충분할듯 싶습니다.


결산과 세무신고까지 직접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세무사들이 올린 블로그를 참조해 보세요.

▷▷ https://blog.naver.com/constax777/222042659179
▷▷ https://blog.naver.com/mint_haruna/222101736458
▷▷ https://sootax.co.kr/4170





#국고보조금 #회계원리 #계정과목 #알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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