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은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모품은 사용기간이 1년 이하라고 구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0만원 미만은 소모품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5천원 짜리 휴지통은 5년, 아니 10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담 휴지통이 비품일까요?
또 100 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책상, 의자, 컴퓨터... 웬만한 집기들은 다 소모품인가요?
사용년도나 금액과 관계없이 회계처리를 할 때 계정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전적으로 회사의 내부 관리규정에 따릅니다만, 작은 회사들은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때는 보통 남들은 뭐로하나.. 검색해서 정하시면 됩니다..ㅎ
단 회계에서는 '비품'과 '소모품비'는 큰 차이가 있으니 차이점은 알고 있으면 계정과목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품'은
유형자산에 속하는 계정으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자산가치를 지닌채 어딘가에 존재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소모품비'는
비용 계정으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남아 있어도 회계장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볼펜, 복사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때 '비품'으로 결정되었다면 이 물건들은 별도로
'고정자산관리대장'을 만들어 감가상각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각각의 비품마다 5년에 걸쳐 매년 일정액 만큼씩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으로 천천히 털어 냅니다.
이런 작업이 귀찮으니 시설장치, 컴퓨터, 기계장치 처럼 가치가 있고 덩치가 큰 것들 만 주로 비품으로 잡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도 싸져서 비품으로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계속 읽어 보세요.)
반면 '소모품비'은 '비용' 계정이므로 금년 안에 다 써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비용계정은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전기료, 통신비..등과 같이 서비스로 형태가 없거나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비용계정중 형태가 있지만 소모성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보통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만년필'도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하면 비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년필 처럼 작은 제품을 비품으로 잡으면 '고정자산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해야하고, 매년 감가상각 계산도 따로 해야하고, 잃어 버리면 또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소모품비'로 하는게 편하겠지요...
즉 회사 자체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금액 얼마 이상짜리 사무용품들은 '비품'으로 처리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준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가 완벽한 회사가 아니면 컴퓨터 같은 고가의 자산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그냥 '소모품비' 계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담 100 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법인세법에 있는 아래 내용이 근거인데, 이것이 마치 100만원이 절대적 기준인것 처럼 잘못 와전 된 것입니다.
즉시상각의 의제
(나) 특례 : 회사가 손비 계상한 경우 손비 계상 인정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없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① 소액자산 및 단기사용 소모성 자산의 취득가액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각상각자산.
즉 100 만 이하인 비품들은 별도로 감가상각 관리를 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처리해서 당해에 비용으로 털어 버려도 세법에서는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말이지요.
대기업이라면 고가의 비품들이 워낙 많아서 100만원 미만은 비용으로 털어 버리는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소기업들이 그렇게 따라하다간 장부상에 비품은 하나도 없는 회사가 되고 말것 같네요....ㅎ
그래도 그게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도 편하고 속도 편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참 궁금했었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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