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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과 알쏭달쏭 계정과목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경리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하고, 또 주의해야할 계정과목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그리고 이 계정과목은 경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계정입니다.

'가지급금(假支給金)'은 계정과목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용도와 금액을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즉,용도와 금액이 확정되면 진짜 용도(계정과목)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임시계정입니다.

이 '가지급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용도가 확인되었을때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칫 회계상에 영영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으로 남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도 계정과목 중 하나인데 그냥 남아 있으면 어때서 ?..."
문제는 이 가지급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쌓아 두면 그것은 모두 사장님에게 준 돈으로 간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받게 되고, 가지급금이 크면 사장님의 급여로 처리해서 추가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 같은 임시계정은 되도록 안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이 현금 10만원 가져 오라는데, "왜요? 뭐에 쓸려구요 ?" 라고 꼬치꼬치 물을 용기가 없다면 잘 기록해 두고, 가지급금이 자꾸 쌓이면 사장님에게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나중에 "넌 하는 일이 뭐야?... " 같은 억울한 핀잔 듣지 말고..)
보통 경리직원도 없이 사장님이 직접 기록을 할 때 가지급금은 눈덩이 처럼 불어 납니다.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다가 티끌 모아 태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현금 사용하지 말고 잔돈도 몽땅 카드로 쓰는게 요령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도 세무사무소에서 계산한 결산서가 나오면 특히 가지급금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사장님들은 결산서가 나오면 납부해야할 세금 액수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회계를 몰라도 최소 아래 내용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잔액
  • 통장 잔액
  • 매출채권, 매입채무 (거래처등에서 받을돈, 줄돈)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볼것이 바로
  • 가지금금, 가수금 잔액 입니다.
지금까지 눈여겨 보지 않았다면 당장 작년의 결산서를 지금이라도 다시 살펴 봅시다.
혹시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잡혀있지는 않은지..?
만일 말도 안되는 큰 금액이 적혀 있다면... 세무사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다 사장님 책임입니다.

세무사는 여러분이 가져다 준 증빙자료로 입력한 죄(?) 밖에 없습니다.
가져다 준 거래및 증빙자료가 없다면 실제 현금잔액과의 차액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이 세무사들의 기록관행입니다.
가지급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는지?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로 현금이나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용도를 모를 경우에 임시로 잡아 두는 계정입니다.
이 역시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빨리 용도를 알아내 원래 계정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수금은 가지급금 처럼 원인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돈이 괜히 공짜로 들어오지는 않으니까...ㅎ)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요령을 분개로 연습하고 마무리 합니다.

▶ 사장님이 현금 20 만원을 별다른 설명없이 가져 가셨다.
 (차) 가지급금 200,000 / (대) 현금 200,000
장부계정인 [현금]이 출금된 것이므로 [입출금] 추가화면에서 기록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 사장님이 차량 유류비로 썻다며 10 만원 영수증을 주셨다.
 (차) 차량유지비 100,000 / (대) 가지급금 100,000
가지급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입출금 장부가 없으니 대체전표를 이용해서 기록합니다.
이제 가지급금 원장을 보면 차변에 20만원 발생했다, 두번째 가지급 정산을 통해 10만원이 줄었으므로 10만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가지급금 - 인출금
위에서 설명한 가지급금,가수금에 대한 설명과 처리방법은 법인(주식회사)의 경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경리를 책임진 사람이 별도로 있고 회계관리를 잘하는 회사라면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사용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접 회계를 관리하거나, 회사자금과 사장님 개인자금을 섞어서 사용할 때는 이 가지급금,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세요.

'인출금'은 개인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사장님 개인돈으로 가져 가거나, 가져올 때 모두 사용됩니다.
개인회사에서는 회사돈=사장님 개인돈 입니다.
즉 얼마를 가져가던, 가져오던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세금신고 때도 이 인출금은 수익도 아니도 비용도 아니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이 인출금은 회계장부에 기록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록을 안하면 현금시제, 통장시재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시재를 맟추기 위한 계정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알찬회계
목차제 목조회
00 4021
1963
4039
3279
5623
1540
01 4282
02 4055
03 58990
04 10997
05 5194
06 7990
07 10924
4927
08 3472
09 21558
5938
10 10911
11 11368
12 14130
13 6342
14 10668
15 9942
16 17963
17 7025
18 19115
19 3781
20 4603
21 3812
22 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