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어쩌구..저쩌구.." 하지만 요즘 말로 간단히 요약하면 '을'이 살아 남기 위해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한 비용이라 생각하면 간단히 접대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접대비 없이 기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에서는 필요하니 경영자나 실무자는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계정과목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법률의 접대비 해석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접대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10.6.23 제정)
-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 접대비
-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 광고선전비
-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 판매부대비용
▶ 접대비 명칭 변경
'접대비'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 2024년 부터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뀝니다.
2023년 지출분이니 지금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름만 바뀔 뿐 모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 접대비의 기본 한도
접대문화를 줄이기 위해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기본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금액이 최종 한도가 아니니 아래쪽 계속 읽어 보세요..)
- 중소기업 : 3,600 만원 (2020년부터, 이전에는 2,400만원이었음)
- 법인,일반기업및 개인사업자 : 1,200 만원
[주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면 접대비 한도는 1,200 만원임.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독립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증 빙
접대비는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법인) 또는 사업자카드(개인)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회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대비' 해당액은 꼭 법인카드나 사업자카드만 사용하세요.
접대비를 임직원의 개인명의 카드로 사용하였다면, 접대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까지 해야 할 만큼 까다롭습니다.
정리하면 (1) 3만원 이상의 지출 접대비를 (2) 법인 또는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명의 카드로 사용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1만원 이상이었으나 21년 부터 3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이나 임직원 개인카드로 처리했어도 인정되지만 접대비로 장부에 기장할 것이면 꼭 법인,사업자카드를 사용하세요.
물론 실무적으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구분이 애매할 수 있으나, 원칙을 기준으로 따지고 들면 오히려 복리후생비로 구분한 비용처리도 거부 당하는 사례도 많으니 가능하면 세법에 맞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접대용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접대비의 부가세 공제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 있어도
부가세신고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0만원+부가세1만원=11만원의 접대비 지출이 있었다면 전표에 기록할 때 계정과목이 '접대비(또는 업무추진비)'이면 금액에 11만원으로 하고 세액은 0 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접대비 실명제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004년 초 도입됐으나 부작용만 키운다는 비판에 따라 2009년 폐지됐었습니다. 하긴 어차피 한도도 정해 두었고, 50만원 넘으면 카드 나누고, 현금과 섞어 계산하는..등 별 효과도 없었으니..폐지가 정답인것 같네요.
▶ 접대비 계산공식
접대비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접대비한도액 = ① 기본한도 + ② 수입금액한도 + ③ 문화접대비한도
① 기본한도(1년기준) : 3,600 만원(중소기업)또는 1,200 만원(법인,일반기업 및 개인사업자)
② 수입금액한도 : 수입금액 × 접대비 인정율
| 수입금액 구분 |
수입금액 범위 |
접대비인정율 |
| 일반수입금액 |
100억원 이하 |
0.3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2 % |
| 500억원 초과 |
0.03 % |
| 특정수입금액 |
특수관계자 매출 |
일반수입금액 접대비인정율의 10% |
(2020년 귀속분 부터)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에 대해 먼저 인정율 적용.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다.
- 오너(주주)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8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
- 오너(또는 오너의 친인척)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자회사)과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모기업) 등 오너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
③ 문화접대비한도 =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과 (문화접대비사용액) 중 작은금액
(문화접대비는 2025.12.31 까지만 적용됩니다. 연장될지 여부는 그때가 봐야 함.)
▶ 접대비 한도 계산예
년말 결산을 하면서 접대비 한도 초과를 걱정하지 말고 년초에 미리 금년에 사용 가능한 접대비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추어 쓰면 훨씬 현명한 사장님 아닐까? 여러분의 접대비 한도를 미리 계산해 봅시다.
예를들어 세법상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회사가 작년 매출액이 70 억 이었는데, 그중 20억이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특수관계인)와의 거래였다고 치자. 그리고 금년에도 비슷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금년의 예상 접대비 한도를 계산해 봅니다.
① 기본한도액 = 3,600 만원 (법인,일반기업,개인사업자는 1,200만원)
② 일반수입금액 한도액 = 50억 × 0.3 % = 1,500 만원
③ 특정관계인거래 한도액 = 20억 × 0.3% * 10% = 60 만원
④ 문화접대비 한도액 = ② × 20% = 300 만원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 ③ + ④ = 5,460 만원
즉, 이 회사는 2023 회계년도에 총 5,460 만원까지의 접대비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단, 접대비 중 공연예술관람 같은 문화접대비를 300 만원 사용했을 경우이며, 문화접대비가 없으면 5,160 만원이 한도입니다.)
물론 금년 매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이 한도는 결산 후에 계산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접대비 한도를 정해두고 지출한다면 나중에 결산때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위 접대비 한도를 12월로 나누면 매월 어느 정도 접대비로 써야할지 예측할 수 있겠죠?)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계정별 원장]에서 접대비를 수시로 누적금액을 파악해 사장님에게 상기 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임무임을 잊지 마세요...^^
▶ [주의!] 접대비 한도 예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산한 접대비 한도의 50% 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영세기업들은 주의하세요!
특히 1인사업자인 경우, 식대나 기타 개인적인 지출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접대비 한도 예외(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기본한도가 1,2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발생주식 총액의 50% 초과 시
-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부동산수입이 있는 경우
- 이자 및 배당수입이 50% 이상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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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공식 기부금, 접대비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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