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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과 알쏭달쏭 계정과목


대출금, 차입금, 대여금, 임대료, 임차료
대출금 이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지만 회계에서는 '대출금'이라는 계정은 없습니다.
대출해 준 것인지, 대출 받은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회계에서는 대신 대여금(빌려 준거)과 차입금(빌려 받은거) 이라는 계정명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보통 대출금 하면 [차입금]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차입금 관련 전표입력을 알아 봅시다.

1. 은행에서 500 대출 받았다.
보통 대출계약을 하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 오니 그냥 통장에 입출금전표로 기록하면 됩니다.
알찬회계에서 입출금전표를 선택하고 [장부=보통예금], [구분=입금] [계정=차입금]을 각각 선택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대체전표를 사용해서 분개로 기록할 때는..
  (차) 국민은행 500 / 대) 차입금 500

2. 이 차입 원금 중에서 20 을 갚았다면..
알찬회계의 입출금 전표에서 [장부=보통예금] [구분=출금] [계정=차입금]을 선택하고 금액=20 을 입력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계정은 반드시 차입금입니다.
대체전표를 사용해서 분개로 기록할 때는..
  (차)차입금 20 / 대) 보통예금 20

이렇게 기록하면 차입금 계정만 놓고 보면 처음에는 대변에 500 이 왔다 갚았을 때는 차변에 20 이 왔기 때문에 같은 금액 만큼 상계되어 합계잔액시산표나 계정별원장을 보면 그만큼 잔액이 줄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ㅎ

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의 계정으로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차입금 20 과 이자 2 합해서 22 를 지출했다면.. 아래와 같이 대체전표에 기록하는게 편하겠죠?
  (차)차입금  20  /  대) 보통예금 22
      이자비용 2

새 회기 시작할 때 작년에서 다 갚지 못하고 남은 전기이월란에 차입금 잔액을 넣어 주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 잔액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갚아 가면서 잔액=0 이 될 때 까지 기록하게 될것입니다.
(알찬회계에서 전기이월은 화면 하단의 [전기이월] 메뉴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기이월 계정 입력방법

'대여금'은 차입금과 반대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 사용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사용법에서 차입금 대신 '대여금'을 사용하고 분개에서 차변/대변의 위치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 임대료와 임차료
대여금,차입금 처럼 '임대료,임차료' 역시 헷갈리는 계정과목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사무실이나 공장 월세를 '임대료'라고 표현하는데, 회계에서는 이것을 빌린 것은 '임차료', 빌려준 것은 '임대료'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임차료는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고, 임대료는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용하면 회계처리가 이상해 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료'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금 #대여금 #차입금 #임대료 #임차료 #알찬회계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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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58990
04 10997
05 5194
06 7990
07 10924
4927
08 3472
09 21558
5938
10 10912
11 11368
12 14130
13 6342
14 10668
15 9942
16 17963
17 7025
18 19115
19 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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