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과
‘에누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거래된 물건값을 깍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회계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에서 ‘할인’은 매출,매입에 따라 [매출할인,매입할인]로 나뉘는데, 이것은 외상으로 매출매입 했던 대금을 약속한 기일 보다 일찍 갚아서 깍아줄 때 사용합니다.
반면 '에누리'역시 매출,매입에 따라 [매출에누리,매입에누리]는 매출매입 했던 상품의 파손이나 하자 등으로 외상대금을 깍아 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할인, 에누리 둘 다 외상매출, 외상매입 금액을 깍아 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매입매출 당시에 상품대금을 깍아 줄 때는 깍아 준 이후의 실제 공급가액(금액, 세액)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할인/에누리'를 물건을 살 때 값을 깍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회계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80,300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거래처가 약속보다 일찍 외상대를 갚기로 하여 짜투리 300원은 받지 않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먼저 외상매출이 일어 났을 때는 정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차) 외상매출 80,300 / (대) 매출 80,300
2.몇일 뒤 거래처가 외상대를 약속한 기일 보다 일찍 갚아서 300원을 깍아주고 80,000원만 받았다면..
(차) 보통예금 80,000 / (대) 외상매출 80,300
매출할인 300
이렇게 기록해야 거래처원장에는 외상잔액이 남지 않게 될것이며, 실제 통장장부의 잔액도 맞게 기록될 것입니다.
만일 상품을 판매할 당시에 깍아 달라고 해서 300원을 깍아 준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1. 80,300원짜리 상품을 300원 깍아서 80,000원에 외상판매했다.
(차) 외상매출 80,000 / (대) 매출 80,000
2. 몇일 뒤 외상대를 받았다.
(차) 보통예금 80,000 / (대) 외상매출 80,000
즉, 판매 당시의 흥정했던 할인금액은 회계장부에는 적지 않고, 최종 판매액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할인도 입금/출금의 위치가 바뀔 뿐 서로 주고받는 반대의 입장이므로 매출할인의 예와 동일합니다.
매출할인/매입할인은 외상대에서 깍아주는 계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출에누리, 매입에누리 역시 계정의 개념만 다를 뿐 사용방법은 할인계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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