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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과 알쏭달쏭 계정과목


예수금과 4대보험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금 처리방법과 또 이 공제금(예수금)을 실제 각종 명목으로 납부할 때의 계정과 사용방법은 회계 초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금은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 공제금액은 직원 개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회사가 대표해서 납부 대행을 위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처리방법은 본서의 '10가지 분개 연습'에 나와 있습니다.

▷▷▷ 10가지 분개연습의 급여지급시 분개

여기서는 좀더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상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지급시 보통 공제하는 예수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 전액 직원부담입니다.(회사경비가 아닙니다/회사가 일처리만 대신합니다)
  • 주민세 : 근로소득세와 같이 직원부담이며 근로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 회사와 직원 부담률이 다릅니다. (회사부담금의 계정은 '보험료')
  • 건강보험 : 보험료를 50:50 으로 회사,직원이 부담합니다(회사부담금 계정은 '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 산출액을 50:50 으로 회사,직원이 부담합니다.(회사부담금 계정은 '세금과공과금')
이밖에 4대보험으로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회사부담으로 급여에서 공제는 없으며 계정은 '보험료'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에서 직원부담금을 제외하고, 각 명목별로 납부할 때의 기록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번 달 직원들의 총급여 1,00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120만원, 주민세 12만원, 고용보험 45만원, 건강보험 30만원, 국민연금 20만원을 합하여 총 227만원을 공제하고 실지급액은 77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위와 같은 복잡한 거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전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급여]를 지급할 때..
대체전표 자료추가 화면을 부른뒤 차대변에 각각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적요: 4월 급여지급 
  (차) 급여 10,000,000  / (대) 보통예금 7,730,000
                               예수금 2,270,000
이렇게 기록하면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실급여 773만원이 출금되어 잔액이 맞게 계산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들 각각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데 이것을 통장과 똑같이 직원별로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적요: 4월 급여정산 
  (차) 급여 10,000,000  / (대) 미지급금 7,730,000
                               예수금 2,270,000
일단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해두고 다음 출금전표에서 직원별로 출금전표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알찬회계의 출금전표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면 되겠죠?
  장부:우리은행 - 출금 - 적요:홍길동급여 - 금액: 3,000,000 - 계정:미지급금
  장부:우리은행 - 출금 - 적요:황진이급여 - 금액: 3,000,000 - 계정:미지급금
  장부:우리은행 - 출금 - 적요:임꺽정급여 - 금액: 1,730,000 - 계정:미지급금
※ 이때 출금전표에서 계정과목은 '미지급금'입니다.
왜냐하면 위 급여정산 분개에서 '급여'에 대해 미지급금으로 대체했었기 때문에 실제 출금할 때는 이 미지급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매출에 대해 외상매출로 결제했으면 나중에 돈을 줄 때의 계정과목은 매출이 아닌 '외상매출'인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이 두번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즉 매월 말일자로 미지급금으로 급여에 대한 정산만 하고, 실제 지급일자에 출금전표로 미지급금을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회사,근로자 1/2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회사부담금)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험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고용보험료 납부서에 98만원의 납부서를 받았다 (직원부담금 45만원, 회사부담금 45만원 + 고용안정 8만원)
(위 금액에서 실업급여 근로자부담금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외 회사부담금인 '보험료'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적요: 고용보험료 납부 
  (차) 예수금 450,000  / (대) 보통예금 980,000
       보험료 530,000

산재보험료는 모두 회사가 부담하므로 '보험료'계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13만원)
  적요: 산재보험료 납부 
  (차) 보험료 130,000  / (대) 보통예금 130,000

3.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건강보험'은 산출금액의 50%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조로 경비로 처리하며, 직원부담금은 이전 '예수금' 계정으로 공제해둔 금액을 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달 납부할 전체직원의 의료보험비가 60만원이라면 회사경비로 30만원, 급여 지급시 공제한 '예수금'에서 30만원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역시 대체전표에서 기록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통장에서 송금했다면, 대체전표 추가화면에서...
  적요: 건강보험료 납부
  (차) 복리후생비  300,000 /  (대) 보통예금  600,000
       예수금      300,000

4.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국민연금'의 납부시 기록방법은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국민연금'은 회계기준상 복리후생비가 아닌 '세금과공과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들어 이달 납부할 국민연금 총액이 40만원이고, 이것을 은행에서 이체하였다면, 대체전표 추가화면에서...
  적요: 국민연급 납부
  (차) 세금과공과  200,000  / (대) 보통예금  400,000
  (차) 예수금      200,000





#예수금 #4대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알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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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5195
06 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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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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