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쿠팡 등) 판매된 상품 대금이 며칠 후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전표입력 - 매입매출 - 거래처 - 금액 입력 - 세액 부분이 궁급합니다.
거래처 등록시 부가세처리 부분을 어떤거로 입력을 해야 하나요?
21-11-25 16:53 Q***
거래처 등록하실때 부가세처리방법은 자동계산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 대금이 입금되었을경우 입출금전표에서 입금된 금액(수수료제외되고 입금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쇼핑몰에서 상품 판매시 (매입매출전표작성)
차)외상매출금55000 / 대) 매출50000
<span style="padding-left:50px"> 대)부가세예수금5000</span>
쇼핑몰에서 수수료제외되고 입금되었을때(입출금전표작성)
차)보통예금 50000 / 대)외상매출금 50000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체전표작성)
차) 지급수수료 4545 / 대)외상매출금 5000
차)부가세대급금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