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직원들 급여에서 10만원 공제한 금액과 회사에서 잔여 월세 금액을 보조해주면서 함께 납부하려는 용도라면
직원들한테 공제한 건 직원 부담금인거니깐 비용처리 하면 안되고(이미 급여로 계정처리했음), 회사 보조해주는 금액은 비용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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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의글, 직원 사외기숙사 공제 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임대인에게 임대료만큼 계산서를 받는데, 그럼 회사 부담금은 지급임차료 계정이 아닌,'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급여분개 시, 직원 부담금의 경우 예수금 계정을 사용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계정과목은 예수금으로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