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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16:53  초***

급여에서 사외기숙사 공제시..

직원 급여에서 사외기숙사 공제를 10만원을 한다고하면
이건 어떤 계정과목으로 정리를 해야하나요?
  21-11-15 17:07  관리자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거니깐 회사입장에서 그 공제한 금액이 비용인건가요? 수입인 건가요?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했다가 대신 납부만을 해주는 건지? 임대료 수입인건지?
기숙사 자체가 회사 소유여서 월임차료를 10만원 정도를 받는 건가요? 그럼 수입이니깐 "임대료수익" 으로 계정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직원들 급여에서 10만원 공제한 금액과 회사에서 잔여 월세 금액을 보조해주면서 함께 납부하려는 용도라면
직원들한테 공제한 건 직원 부담금인거니깐 비용처리 하면 안되고(이미 급여로 계정처리했음), 회사 보조해주는 금액은 비용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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