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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11:15  K*

대체 전표에 복수 거래처,,

임금을 임원/일반종업원 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체 전표 입력 부분이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ㅠㅠ

ex) 통장에서 출금 1000 => 임원 300+일반 700
대체전표 : 월말에 미지급 설정
[차]임원급여 300 (거래처 : 김xx) ㅣ[대]미지급비용 300 (거래처 : 김xx)
[차]급여 700 ㅣ[대]미지급비용 700

대체 전표 :
[차]미지급비용 300 (거래처 : 김xx) ㅣ
[차]미지급비용 700 ㅣ [대]신한은행 1000

임원중에서도 특정인을 거래처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중입니다.
문제는 위처럼 대체전표로 넣었더니,, 거래처원장에 미지급비용 잔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대체 전표 를 아래와같이 넣으면 잔액 상계가 되는데... 문제는 은행장부에서 2번 출금되는걸로 표시가 되거든요..
은행장부에서는 1000 이 출금된걸로 표시되면서, "김xx" 거래처원장에는 미지급금액 차감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미지급비용 300 (거래처 : 김xx) ㅣ신한은행 300 (거래처 : 김xx)
미지급비용 700 ㅣ 신한은행 700
  21-11-10 14:53  Q***
미지급비용에 대한 거래처가 연결하여 분개하셨다면 미지급을 결제한 분개에서도 동일거래처를 연결해주셔야
거래처원장의 잔액이 맞게 됩니다.
은행장부에서는 두 번 출금이 되어 은행장부 잔액은 맞겠지만 거래처연결을 하지않으셨다면 거래처의 미지급잔액은
맞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연결을 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는건지요..
  21-11-10 15:01  관리자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맞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부에서는 은행으로 총출금된 금액인 1000원으로 출금처리를 하게되면
말씀하신것처럼 '거래처원장'에서는 미지급비용에 거래처를 지정해두지 않았으므로
변동이 생길수가 없겠죠..
문의글 마지막 분개처럼 신한은행도 거래처를 지정해주셔야 거래처원장에서
미지급금이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장부든 원장이든 고객님이 전표작성하신 그대로 보여지게 되기때문에
은행장부에서는 1000이 출금되고 거래처원장에서 거래처를 지정안하고 미지급금액이 차감되게 하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ㅜㅜ
  21-11-10 15:31  K*
답변 감사합니다 ^^
은행에 거래처 연결을 안했던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ㅎㅎ
은행장부 의 출금 금액과 통장의 출금 금액을 똑같이 맞추고 싶어서...
은행은 총액을,,, 미지급에만 거래처를 걸어뒀었습니다 .. \
제가 혹시 방법을 모르는건가 싶었는데,, 안되는게 맞았군요
좋은 프로그램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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