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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16:32  초***

부가세 신고서 분개

부가세 신고서 상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금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공제받기 못할 매입세액의 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마이너스가 뜨지않으면 제대로 분개를 한걸까요?

엑셀로 재무제표를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마이너스가 뜨는데, 합계잔액시산표에는 잘 들어가 있어가 있는거 같아서요.
  21-11-04 16:54  관리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따로 분개하지 마시고 공급대가 즉 카드결제된 금액 전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접대비로 55,000 카드결제하셨을경우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 접대비 55,000 /대.미지급금 55,000

만약 자동설정되어 부가세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가세 금액은 '0'으로 수정입력하시고 접대비로 55,000 입력하시면 됩니다.
분개후 합잔표에서는 '접대비(55,000)'로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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