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 질문입니다.
고객님이 전화로 교환을 신청했습니다. 왕복배송비 6천원은 고객님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반품수거시 제가 택배비를 냅니다)
1) 교환신청을 사이트에서 했을시.
각 쇼핑몰에서 외상매출금에 추가해서 정산해줍니다.
2) 교환신청을 전화상으로 했을시.
제 통장계좌로 왕복배송비 6천원을 입금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21-08-27 14:20 관리자
1)의 경우에는 택배비까지 매출로 보고 외상매출금 처리했다가 택배 업체에 운반비로 월말 결제하실 듯 하고요.
2)의 경우에는 "선수금" 또는 "운반비"로 입금 잡으셨다가 택배회사에 운반비 결제하면서 기존에 처리했던 계정과목으로 상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택배회사에 결제할 때 선수금과 운반비 계정 섞어 분개하면 혼동되실테니 고객한테서 배송비 입금받을때도 "운반비"로 계정처리하시는 게 분개하기 편하실꺼예요.
차)보통예금 6,000 / 대)운반비 6,000
차후 택배회사에 운반비 결제시
운반비 xxx / 대)보통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