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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0 14:30  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날짜와 입금날이 다를때

예를들어 국세청에 1/8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11,000원 / 매입수수료 1,000원 이렇게 신고되고
입금이 1/15일에 매입수수료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000원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알려주세요~제발...ㅠㅠㅠㅠㅠㅠㅠㅠ
  21-08-10 17:29  관리자
우선 질문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11,000원 / 매입수수료 1,000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1.8일에 판매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입금일은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원래 부가세를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지 입금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8일 매출일자가 기준입니다.
1.15일에 입금이 안되고 심지어 돈을 떼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부가세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판매에 대한 입금여부는 부가세신고와 관계없습니다.
입금여부는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엔 좀 어렵지요..(저도 그랬습니다.)

참고로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에 차이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에는 실거래일로 기록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확인할 일이 있을때에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즉, 회계전표나 장부에는 실제 거래일을 기록하고, 부가세신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장부에 기록은 '기업회계기준'으로 기록하고, 세무신고 때는 세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거래일자로 적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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