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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12:45  데**

전자 세금계산서 신고 날짜는 12월 30일, 입금 날짜 1월 6일일때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올해부터는 직접 장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전기 이월 항목을 작성하고 있는데..
제목과 같이 전자 세금계산서 신고 날짜는 12월 30일 이고(이날 잔고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 하고)
대금 입금 날짜가 1월 6일 일 때(이날 통장 잔고는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하면)
이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며
전기 이월 항목에 보통 예금은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ㅠㅠ
30일 마지막 잔고를 적는게 맞나요??
  21-06-22 14:39  관리자
전기이월금액은 금년 회기시작 당시의 각 계정(자산,부채,자본)의 잔액입니다.
전년 12월31일 기준으로 부가세신고 안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이 10,000 이고 부가세가 1000 이면
전기이월에는 [외상매출금] 10,000 이고 [부가세예수금]은 1000 입니다.

1.6 입금은 금년회기의 거래내역이므로 입금전표에 외상매출금 11,000 를 적어 주면 됩니다.

보통예금도 마찬가지로 전년 12.31의 잔고로 시작해서 금년 거래내역을 적어가면 됩니다.
회계 처음이시면 좀 어려운것 같죠?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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