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거래가 너무 많다면: 건건이 기록하기보다는, 카드사로부터 받는 '월별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장부에 반영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즉, 매달 결제일에 카드 명세서 합계액을 한꺼번에 '미지급금 상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알찬회계에 "월별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6-06-10 09:37 관리자
안녕하세요.
알찬회계는 월별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PDF/이미지)를 전표에 직접 첨부하거나 업로드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월별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무조건 종이나 파일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5년간 카드 사용 내역(적격증빙)을 증명할 수 있는가"이며, 홈택스 덕분에 보관 의무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 모든 거래 내역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종이 영수증이나 월별 명세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세법상 증빙을 보관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홈택스에 미등록된 카드: 국세청에서 전산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건별 영수증을 모아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기 번거롭기 때문에, 카드사의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를 대신 5년간 보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모든 사업용/개인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먼저 등록해 두세요.
혹시 모를 전산 오류나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중 안전장치를 두고 싶다면, 종이 인쇄 대신 매달 카드사 앱/웹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명세서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 폴더에 연도별로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