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상기와 같이 월급여(세전) / 예수금(직원부담금) / 복리후생비(회사부담금) 을 나누어 입력하였는데 세후 정산된 실제 지급된 급여금액도 입금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26-04-15 10:10 관리자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 시 분개는 크게 '급여 발생 시(지급일)'와 '공제한 세금을 납부할 시'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급여 지급 사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급여 지급 시(지급일)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전체 금액(총급여)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예수금(세금/보험료)를 뺀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예시)
차변 (비용 발생): 급여 5,000,000원
대변 (부채 증가/자산 감소):
예수금 300,000원
보통예금 4,700,000원 (실제 통장에서 나간 돈)
2. 공제한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시 (다음 달 10일경)
급여에서 떼어놨던 '예수금'과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차변:
예수금 300,000원 (직원 부담분)
세금과공과(또는 복리후생비) 150,000원 (회사 부담분 보험료)
대변: 보통예금 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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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 예수금은 대변에 적어야 부채가 늘어납니다.
만약 차변에 입력했다면, 부채가 줄어든 것으로 인식되어 마이너스가 뜰 수 있습니다.
또는 급여 지급 전표보다 공제한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전표만 먼저 입력되어 있다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로 보일듯 합니다.
3>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만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잠시 맡아두었다가 대신 내줘야 하는 남의 돈(부채)이므로,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의 유동부채 항목에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26-04-17 22:29 I**
말씀감사합니다...
상기 말씀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차변/대변으로 말씀주셨는데 입력할때는 차변/대변으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입금/지출으로만 결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