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찬회계를 유용하게 사용 중인 법인사업장입니다.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무실에서 결산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래처별 잔액리스트(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어음, 미지급금, 지급어음)는 알찬회계의 어떤 자료를 전달하면 될까요?
26-03-03 16:27 관리자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결산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그러나 거래처별 잔액리스트는 법인세신고서류는 아닙니다.
회계장부 작성하고 거래처별 잔액 일치한지 체크할려고 요청했을 듯 한데요.. 회계장부 작성을 회사에서 작성한 회계장부 그대로 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엑셀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혹시 회계장부 작성을 회사에서 한 걸로 안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1/1일자부터 1년치를 통장이나 세금계산서 증빙자료로 기장을 해버리는 경우 실제 거래처 잔액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처 잔액 정도는 맞출려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을 새로 다 하는 경우라면 거래처별 잔액리스트 요청시
참고할 만한 보고서는 [거래처별 거래집계]나 [전거래처 잔액표]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거래처 잔액표는 계정과목이 아니라 매입처와 매출처 구분하여 줄돈(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과 받을 돈(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으로 잔액만 표시하기 때문에 계정은 따로 메모하여 전달하셔야 할 겁니다.
2025년도 외상 계정에 대한 거래처별 잔액 확인은
2026년도 회기 [전기이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25년도 12월 말 상의 거래처 잔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2026년도 회기에서 [전기이월]에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어음, 미지급금, 지급어음 계정클릭하면 거래처별 계정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