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부가세 신고중입니다. 부가세대급금 적을때 해당하는 공급가액들의 합산금액도 적어야 하잖아요, 부가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부대세대급금 목록 확인할때 함께 볼 수는 없나요. 미리채움으로 채워진 공급가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6-01-16 18:39 관리자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상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중이시면 홈택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금액 조회되어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자동 채움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상의 조회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과 부가세 신고서상의 카드 세액이 상이할 경우 경고가 뜨는 정도인데.. 회계장부의 공급가액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찬회계는 회계장부를 기장하여 거래처 미수금관리, 현금통장 입출금,잔액관리, 계정별원장과 재무제표를 조회할 수 있지만, 부가세신고를 위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입력) 관리기능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부가세신고증빙자료로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문의하신 부분...
알찬회계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함께 볼 수 있는 화면은 [보고서]-[간편장부] 밖에 없습니다.
간편장부상의 매입 세액과 홈택스상의 적격증빙 세액과 비교하셔서 상이하다면 회계장부상에 기록이 누락된 거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소세 소득신고시에는 부가세 신고한 매출 공급가액과 회계장부상의 소득금액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장부 보고 미리 맞춰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신고용도로 장부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통장 잔액관리나 거래처 미수금 관리용이면 안맞춰도 되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