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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10:53  정**

카드로 매입한 건이 부가세공제에 해당될때 장부상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사무용품 결제를 1100원 했을 때 부가세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카드장부에서 출금을 입력할 때 사무용품비 1000원 전표 하나 부가세 대급금 100원 전표 하나 이렇게
두개로 쪼개서 입력을 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1-05-17 12:45  관리자
부가세를 별도로 입력하려면 매입매출 전표나 대체전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매입전표에서 거래처: 기타매입처 - 구분:매입 - 거래계정- 사무용품비 - 결제방법: 카드장부 - 금액: 1000 세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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