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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10:03  정**

용역제공 후 원천징수 된 소득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공공기관에 용역을 제공한 뒤 원천징수분을 제하고 사업자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계정을 사용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21-05-10 12:18  관리자
원천징수를 하고 받았다면 그것은 사업자번호가 아닌 개인명의로 받은 거네요.
그럼 장부에 적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통장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인출금'으로 적으세요.
인출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인출금
날짜분류제 목작성자조회
21-05-18알찬회계 윤**7286
21-05-17알찬회계 c****13536
21-05-17알찬회계 미**5655
21-05-17알찬회계 정**7488
21-05-14알찬회계 이***6056
21-05-14알찬회계 그*6908
21-05-14알찬회계 C***9306
21-05-13알찬회계 박**4279
21-05-13알찬회계 마***6726
21-05-13알찬회계 초***10421
21-05-12알찬회계 또*7892
21-05-10알찬회계 알***9118
21-05-10알찬회계 전**6544
21-05-10알찬회계 명********6797
21-05-10알찬회계 정**8162
21-05-07알찬회계 무**7742
21-05-06알찬회계 사**5306
21-05-06알찬회계 하***8414
21-05-06알찬회계 가*5223
21-05-05알찬회계 알***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