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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12:34  초***

지출은 1월, 귀속은 12월 설정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12월 임차료를 1월에 이체하게되어 전표를 작성하면
현금잔액현황에는 1월에 적용되어 잘 나타나는데요(통장 잔액 확인용)
손익계산서는 임차료가 12월꺼라 1월에 적용이 되면 안되는데...ㅠㅠ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5-01-22 12:40  관***
임차료를 작년 회기의 12월에 기록하셔야죠.
만일 금년부터 알찬회계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작년의 비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금년 회기의 전기이월에 미지급금으로 1월에 내야할 금액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
날짜분류제 목작성자조회
25-02-10알찬회계 김**940
25-02-06알찬회계 이**1077
25-02-04알찬회계 남**1083
25-02-04알찬회계 박**1201
25-01-25알찬회계 베**935
25-01-24알찬회계 베**906
25-01-24알찬회계 이**897
25-01-24알찬회계 베**764
25-01-23알찬회계 로**1052
25-01-22알찬회계 박**946
25-01-22알찬회계 초***649
25-01-21알찬회계 장**1049
25-01-20알찬회계 쵸*909
25-01-20알찬회계 나*807
25-01-18알찬회계 나*981
25-01-15알찬회계 박**841
25-01-13알찬회계 에********1027
25-01-12 관리자15758
25-01-10알찬회계 유****1041
25-01-10알찬회계 장**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