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회계   제품소개 다운로드 메뉴얼 질문,FAQ 웹장부 신청 로그인
제품소개 메뉴얼 세금상식과 질문,FAQ 로그인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24-12-29 22:18  주********

공매 입찰보증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1. 입찰보증금을 11월 13일에 60 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법원으로 이체 후
11월 25일에 매각 결정이 되어 법인으로 공매 낙찰을 받았는데 이때 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월 13일일 선급금으로 한번만 기장 하면 되나요?
2. 그리고 매각 잔금을 12월 2일에 법인통장이 이체가 안되어서 법인 대표가 소유 중인 통장으로 잔금을 납부했는데
이때는 법인 통장에는 뭐라고 기장 해야 하나요? 아직 법인통장에서 대표자 통장으로 잔금을 이체 안했습니다.
  24-12-30 10:34  관리자
안녕하세요
입찰보증금 차후 취득원가에 산입하실꺼니깐 11/13일 출금 건은 "선급금"으로 기록했다가 차후 취득원가로 대체하세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 취득원가에 산입 안하고 바로 경비처리 하실려면 "지급수수료"나 "보험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매각 잔금을 법인 대표자 개인 통장에서 납부했다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후 법인이 대표자한테 가수금 상환할때도 "가수금"계정으로 출금전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날짜분류제 목작성자조회
25-01-01알찬회계 주********688
24-12-31알찬회계 신**667
24-12-29알찬회계 주********831
24-12-27알찬회계 진***743
24-12-27알찬회계 김**998
24-12-27알찬회계 함***874
24-12-27알찬회계 하*794
24-12-27알찬회계 엘****592
24-12-27알찬회계 바*752
24-12-27알찬회계 M*886
24-12-27알찬회계 꽃***894
24-12-27알찬회계 라**860
24-12-27알찬회계 나*855
24-12-23알찬회계 금**981
24-12-20알찬회계 에******1161
24-12-18알찬회계 제*****1002
24-12-17알찬회계 오****1000
24-12-16알찬회계 권**926
24-12-13알찬회계 빵***869
24-12-13알찬회계 조**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