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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14:34  초***

법인카드 결제일, 사용일 전표

이번 부가세 신고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분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매입공제 되는것과 안되는것 구분하여 입력하려던 중
저희는 3일~ 2일까지 사용분이 23일 결제일에 청구되는데요.

이러면 1분기 부가세신고 시,
3월 분을 3일~31일 사용분 까지만 전표 입력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결제 청구일인 23일에 청구되는 금액을 전부 입력해야하나요?
4월1일, 2일 까지 사용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빼고 입력해야하나 궁금합니다.
  21-04-16 16:17  관리자
결제일 기준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일(즉, 매입일) 기준입니다.
1분기면 1.1~3.31 까지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용중에서 매입공제 할 것들만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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