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21-04-15 10:53 초***
매출 및 매입 업체 거래대금 환불 시.
매출업체인데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선수금으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환불 하는데요.
입금 받았을시,
차) 보통예금 100 대) 외상매출금(선수금) 100
이걸 다시 환불하면
차) 외상매출금(선수금) 100 대) 보통예금 100
이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사수분은
대) 외상매출금(선수금) -100
대) 보통예금 100
이렇게 알려주셔서요.
또, 매입업체에 돈을 입금했는데 과입금으로 다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 먼저 진행되었구요.
저희가 입금시,
차) 외상매입금 100 대) 보통예금 100
다시, 저희쪽 통장으로 찍히면
차)보통예금 100 대) 외상매입금 100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차) 보통예금 100
차) 외상매입금 -100
이렇게 사수분은 가르쳐줬는데 알찬회계는 차차나 대대 전표는 안되는걸로 알아서요.
21-04-15 12:29 관리자
외상매출금(선수금)은 뭘까요? 보통 '외상매출'은 외상으로 상품이 나갔을때 사용하고,
'선수금'은 상품은 아직 안나가고 돈이 먼저들어온 경우 사용합니다.
어쨌든 분개만 설명합니다.
모두 맞습니다.
차변에 마이너스면 대변에 +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변에 마이너스면 차변에 +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선수금 받았을때
차) 보통예금 100 대)선수금 100
환불했을때
차)선수금 100 대)보통예금 100
각 두개 전표를 합쳐 보면 선수금, 보통예금이 각각
차대변이 상계되어서 사실 거래가 없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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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업체에 지급했을때
차) 외상매입금 100 대)보통예금 100
이중 50원을 돌려 받았다면
차)보통예금 50 대)외상매입금 50
이 건도 2개 분개를 합쳐보면
차)외상매입 50 대)보통예금 50 이 되겠지요.
선수금에 대해서는 FAQ 메뉴에서 [알쏭달쏭계정과목] 을 참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