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격무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사 상위업체에서 계약한 프로젝트 관련하여 초기 계약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해 자사에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할인해주는 대행업체 수수료 제외하고 차액금이 입금되었는데
어음으로 발행이 되다보니 처음 매출금액과 할인된 금액 대행기관 수수료등 회계장부에
어떤식으로 입력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05-23 08:42 관***
할인 받은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대체하세요.
예를들어 100 짜리 계약인데 초기 50을 받고, 중도금 30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할인해서 28을 받았다면
1.처음 계약을 맺고 50 받음
차)외상매출 50 대)매출 100
차)현금 50
2.중도금 30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 28 받음
(받을어음을 할인해서 입금했기 때문에 굳이 받을어음 계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적요등에 적어 두세요)
차)현금 28 대)외상매출 30
차)지급수수료 2
3.잔액 20 보통예금으로 받을 때는..
차)보통예금 20 대)외상매출 20
이렇게 받을 때 마다 입력하면 결과는 차/대 합해 보면 외상매출은 상계되어 없어지게 되겠지요.
2번에서 꼭 받을어음을 기록하고 싶으면..
차)받을어음 30 대)외상매출 30
으로 한번 기록하고, 할인내용을 적습니다.
차)현금 28 대)받을어음 30
대)지급수수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