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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10:24  

양수받은 사업에서 양수받은 제품재고의 장부기장 등 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자 : 23/12/21
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실제 사업개시일자:24/1/1
양도받은 제품재고 자산 : 사업의 양도자가 제품을 양도하여 양수받았음, 부가세는 양도자가 24년 1월에 신고

위의 양도받은 자산을 알찬회계장부에 상품으로 입력하여 자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23년12월)
종소세 신고시 위의 자산을 신고하여 비용으로 적용하라는 조언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24년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또는 25년5월 종소세 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면되는지요?
  24-04-29 11:18  관***
사업자등록증의 개시일이 23.12.21 이니 금년 종소세 신고(24.5월)에는 23.12.31 까지 10일간의 거래내역만 신고합니다.
그런데 실제 개시일이 24.1.1이니 종소세 때는 신고할 내용이 거의 없겠네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질문으로 볼 때 문제는 부가세인것 같네요.
양수받은 제품에 대해 양도자가 24.1월에 신고 했다면 거래일자가 23.12월이었다는 것인데
그럼 양수자도 24.1월에 매입으로 신고해서 부가세 만큼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받으셨나요?
환급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해서 신고하고 환급 받으세요.

그리고 제품을 매입한 것 만으로는 종소세에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판매할 물건으로 재고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은 가지고 있던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 제품의 원가가 비용(정확하게는 매출원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대략적인 원론으로 답변드렸는데, 재고가격이 크면 세무사에게 조언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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