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업소득 소득세/지방소득세가 24년에 납부되었는데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액 : 2,500,000원
소득세 : 75,000원 - 24년 1월 10일 납부
지방소득세 : 7,500원 - 24년 1월 10일 납부
실수령액 : 2,417,500원 - 23년 12월 11일 지급
대체전표를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24-04-03 10:34 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세무사등 전문가가 답변한 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를 이용한 프리랜서나 알바 수익에 대한 소득세,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선 현재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체라면 위와 같은 개인소득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번호로 알바등으로 번 돈은 사업자로 번 것이 아니고 개인이 번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용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용 회계에는 사업자번호로 발생한 매출과 비용만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듯 주민번호로 발생한 소득과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만일 그래도 장부에 적어두고 싶으면 입출금 전표에 '인출금'으로 기록하면서 적요에 (알바사업소득)등으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예) 우리은행 - 입금 - 계정:인출금 - 금액:2,417,500 - 적요: 23년알바사업소득
'인출금'은 사업자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돈의 입출금을 기록하여 자금시재를 맞출 때 사용합니다.
만일 알찬회계를 사업자번호 없이 개인 가계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소득세,지방세는 본인이 알기 쉽게 계정과목을 선납세금,세금과공과등 본인이 나중에도 알아 보기 쉬운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일반 개인은 장부의 기장의무가 없으니 내가 알기 쉽게 기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