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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9 11:26  초***

상여금 성격의 포상금 지급시..

우수사원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된 현금이 있습니다.
1명당 10만원씩 5명으로 현금 출금했을경우
계정과목을 급여로 해야하나요?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성격이라 3월 급여 정산분에 포함시키려하는데요.
3월 급여 정산분에는 10만원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구요.

미리 현금출금이 된 부분이니, 급여 10만원 / 보통예금 10만원으로 잡으면 될까요?
아니면 선급금 계정을 써야하는건지...
  21-03-19 20:02  관리자
[급여]로 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로 하기도 합니다.
회사 자체의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로 하는게 일반적이지요...

포상금은 근거증빙(영수증) 없기 때문에, 회사내규가 있어야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문서(포상내용등이 적히고 결재권자의 사인이 있는 품의서 같은거...)가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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