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회계   제품소개 다운로드 메뉴얼 질문,FAQ 웹장부 신청 로그인
제품소개 메뉴얼 세금상식과 질문,FAQ 로그인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24-02-19 08:26  달*

국세청미등록카드간식비사용시기재방법 문의

사업용도의 카드는 모두 국세청에 등록하였으나
간식으로 직원과 커피를 사서 마시면서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제 명의 개인카드로 1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대체전표에 입력했으며
차 : 복리후생비
대 : 00신용카드

이 때 해당 카드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거나
알찬회계에 입력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24-02-19 09:11  관***
개인카드도 업무용이 확실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더 편하실 거에요.
나중에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적요나 카드영수증 뒤에 개인카드사용하고 회사 현금 받았다는 식으로요..

관리가 잘되는 회사에서는 이런 개인카드 사용시에는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올려서 상사에게 회사비용임을 인정 받고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리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날짜분류제 목작성자조회
24-02-28알찬회계 고**1772
24-02-28알찬회계 냐**2094
24-02-28알찬회계 냐**2480
24-02-27알찬회계 달*1890
24-02-26알찬회계 망*1978
24-02-23알찬회계 레*2316
24-02-22알찬회계 강**1503
24-02-22알찬회계 달*2291
24-02-21알찬회계 망*3284
24-02-21알찬회계 미**2646
24-02-20알찬회계 에*****2393
24-02-20알찬회계 서***2149
24-02-20알찬회계 o*******2299
24-02-20알찬회계 망*2568
24-02-19알찬회계 달*1855
24-02-18알찬회계 다*2143
24-02-16알찬회계 이**2322
24-02-15알찬회계 달*2787
24-02-12알찬회계 달*2965
24-02-12알찬회계 미***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