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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18:14  달*

분개문의드립니다.

대체전표를 활용하여 분개하였습니다.

약국은 복식부기 의무이므로 부기를 스스로하고자 알찬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는 부가세 대상이며 전문의약품 조제 용역에 사용되는 부분은 면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전문의약품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사진의 거래처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모두 납품하는 거래처이며
거래 총액에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에
부가세 대상 여부에 따른 의약품 사입관리 및 재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체전표를 사용한 분개 문의드립니다.
이월된 약품 재고이 7천여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이월된 약품 자산 외에 거래처에서 24년 1월에 사입한 약품이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건가요? 자산으로 잡혀야하는건 아닌지요?
질문2) 1월15까지 주문한 내역을 1월25일날 신용카드(국민)로 결재하고 2월2일날 신용카드 대금이 국민은행에서 지불된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부기하면 맞는지요?
혹시 대체전표가 아닌 매입 매출 전표를 사용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24-02-12 21:28  관***
질문1 답)
(1)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501.매입]이 아닌 [131.상품]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입시 131.상품으로 잡으면 재고와 매출원가를 분개하기 전까지는 손익계산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2) 그래서 알찬회계에서는 매입전표의 기본 방식을 비용계정인 [501.매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년말 결산분개 이전에 평소에 수시로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때 매입금액을 대략(?)의 매출원가로 가정해서 쉽게 이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손익은 결산시에 [501.매입]을 [131.상품]으로 대체하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회계에서 (1)번은 '총기법'이라고 부르고, (2)번은 '3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방법을 쓰던지 결산을 하고 나면 결과는 같아 집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주로 총기법으로 입력하는데 여기서는 평소 수시로 손익을 볼 필요가 없고, 결산과 신고만 제대로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는 3분법이 경영상태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아래 링크를 한 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매입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
아래 내용도 한 번 읽어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 되실 겁니다.
상품과 매입계정의 차이점

질문2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결국 미지급금은 해소 되고, 은행잔고는 지급한 만큼 줄었으므로 양쪽 다 잔액이 맞게 되겠지요.

참고로 알찬회계에서는 신용카드 미지급금인 경우 별도의 신용카드 장부를 등록해서 더 편하게 카드별 미지급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종류별로 미지급 잔액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한 번 읽어 보세요.

신용카드 장부의 등록
날짜분류제 목작성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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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알찬회계 멍*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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