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회계는 계정번호는 첫번째 숫자에 의해 계정성격이 결정됩니다.
1.자산 2.부채 3.자본 4.수익 5.비용
그리고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의 엣표현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계정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갑근세) 역시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장부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는 직원이 내는 세금이지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분입니다.
아마도 예수금 중에서 근로소득세 부분을 구분하느라 근로소득세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애초 급여 분개를 할때 [갑근세]으로 분개를 하였다면 갑근세를 납부할 때는..
갑근세 xxx / 보통예금 xxx
애초 급여 분개를 할때 [예수금]으로 분개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급여분개시 미지급금으로 하였다면..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으로 분개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갑근세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납부시에는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지 않았나 싶네요.
어쨌든 위의 화면에서 갑근세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대변에 갑근세가 오는 분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한 번 읽어 보세요.
예수금과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