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에 지출한 사업준비비를 2021년 1월에에 출금하였습니다. 이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회계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결제한 것은 2020년 1월24일이고 (타인 신용카드결제), 인출은 2021년 1월이며 금액은 예를들어 10,000에 부가세 1000원짜리 영수증이라면 이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21-02-23 10:07 관리자
사업초기라 함은 사업자등록 이전의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비 및 부가세공제 처리가 가능하기는 한데 사업자등록 이전 언제 발생한 비용인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설명이 무척 길어지니, 네이버에서 [창업전 비용] 같은 검색어로 찾아 보시면 지식인, 블로그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알찬회계에는 인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될것 같네요.
21-02-23 13:40 이**
사업자등록 이후 입니다.
21-02-23 13:43 이**
그렇다면 그냥 출금된 날짜 기준으로 출금전표기록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매출발생전이라 타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
실제발생한 날은 해당전표에 맞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금표로 작성해서 어떤 계정으로 정리하면 맞는 건지요..
21-02-23 14:15 관리자
계정은 어떤 용도로 지출했느냐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책상,컴퓨터 같은 것을 구매했으면 [비품], 판매한 상품을 구매한 것이면 [매입] 또는 [상품], 인테리어 같으면 [시설장치]...등등
그런데 질문이 좀 이상해요.
카드결제는 20.01.24 에 타인카드 결제이고, 현금인출은 21.1월이면 1년 후에 갚았다는 뜻인데...
1년전 비용에 대해 지금 부가세환급신청을 하시려는 것은 아니시죠??
1년전 부가세 수정신고를 지금해도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굉장히 큰 금액 아니면 그냥 전년도 미지급금을 갚은 것으로 하시죠. 부가세환급은 하지 마시고...
잡비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으로 하던지...
비용출금으로 적어두면서 증빙영수증은 1년전 남의 카드 사용영수증을 붙여 두면, 좀 이상하잖아요....ㅎ
21-02-23 15:20 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신문사 성격상 도메인등록과 홈피작업 수수료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을 듯 한데.. 그렇다면 영수증 날짜에 대해 무시하고 지급당시의 기준으로 매입전표와 출금전표를 두 장 작성 하면 될까요? 혹시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