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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11:08 생*
cms 업체 사용으로 인한 정산총금액 입금된 경우 분개 방법..
안녕하세요?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최근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등록하고 거래처 출금 동의를 받아 매출정산금액을 회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처별 이름으로 각각 들어오는 게 아닌 수수료를 제외한 총액으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아래 금액은 가상으로 적습니다.
1. 거래처 70개 10월 총매출액 6,600만원(VAT포함),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2. 출금성공 60개 x 건당 수수료(220원) = 수수료 13,200원(VAT포함)
3. 출금성공매출액 - 수수료 차감 = 5,500만원이 통장에 입금
위와 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전표를 넣어야할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거래처별로 70개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했기 때문에 70개 중 A라는 거래처를 예로 들면,
*A 거래처 10월 매출이 550,000원일 때,,
외상매출금 550,000 / 상품매출 500,000
/ 부가세예수금 50,000
*CMS 출금성공 확인 및 거래처 60개 정산 후 총액으로 입금 확인됨
*A거래처
보통예금 549,700 / 외상매출금 550,000
지급수수료 220원
근데 CMS 업체에서 건당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텐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ㅠㅠ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23-11-14 11:58 관리자
저희는 이렇게 입력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예를들어 총매출 55만원에 대한 cms 청구했을경우
1. 매출발생분에 대해 cms청구시
차) cms청구(미수금) 550,000 / 대) 매출 500,000
대) 매출 50,000
2. cms청구금액이 수수료 제외되고 입금되었을때 (입금된것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매출분에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차) 보통예금 530,000 대) cms청구 550,000
차) 선급금(건당수수료+출금성공수수료) 20,000
3. 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 받았을때
차) 지급수수료 18,181 대) 선급금 20,000
부가세대급금 1,819
만약 수수료를 건당 수수료와 매출성공수수료로 구분하여 입력하신다면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23-11-14 15:14 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