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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22:33  노*

부가세신고에서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감면(일만원)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에 따른 과부족외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1-02-04 10:47  꽁*
세액공제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상계처리 후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잡이익"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1-02-04 10:49  관리자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부가세 납부액이 총 210,000 인데 세액감면으로 200,000 만 납부했다면..

차)부가세예수금 210,000 / 대) 국민은행 200,000
------------------------------대) 잡이익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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