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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15:50  이**

비용납부후 세금계산서가 들어왔을경우

비용을 납부하여서
지급수수료/은행 - 처리 했는데요.
후에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기존 납부한부분을 변경해야하는거죠??
혹시 다른방법이 있나요??
  23-07-26 15:54  관리자
매입전표는 한번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급수수료 비용관련 매입전표를 작성하셨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한번 더 기록하시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다시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과 결제대금 통장 출금일이 달라서 별도로 따로 기록하고 싶다면..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매입전표를 기록하고 미지급금 출금전표를 통장 출금일자로 하여
매입전표 1건, 미지급금 출금전표 1건을 따로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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