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8 15:04 관리자
회계년도별로 거래처원장이나 매입원장을 볼 수 있습니다.
발주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이해하고 지급금액을 결제액으로 잔액 이월하여 잔액 확인하는 방법을 답변드립니다.
회계장부는 회계년도별로 매입원장을 따로 갖게 되며, 매입은 당기 매입 비용으로 끝나고 다음 회기에 그 매입비용이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입대금 결제할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 잔액으로 다음 회기년도의 해당 거래처 기초잔액으로 이월하여 잔액은 계속 연계(누적)하여 가감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처원장 확인하시면 맨 처음 기초잔액(이월잔액)이 있고, 당해년도 발생하는 거래일자별로 매입거래금액과 결제거래를 기록하여 계속 잔액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알찬회계 [거래처별 집계] 또는 [전거래처 잔액표]에서 거래처별로 매입금액, 결제액, 잔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는 1년을 넘지 못하므로 2018년도 회기의 거래를 입력하셔야 한다면 2018년도 회기를 추가하여 거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6월인데.. 2018년도 과거 거래부터 기억해가며 2018년도 회기를 만들어 매입 매출 거래를 입력하기가 쉽지는 않으실텐데요.
2023년도 해당 거래처 기초잔액만 제대로 입력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2022년도 회기는 거래입력이 빠짐없이 전표입력이 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처 2021년도 기말잔액을 2022년도 회기의 기초잔액으로 "외상매입금"계정으로 입력해서 기말잔액을 맞추시면 방법도 있습니다.
2018년도 회기 추가 또는 다른 회계년도 회기 이동은 [회기관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잔액(=이월잔액) 수정은 각 회기의 [회계관리]화면 좌측 맨 하단의 [전기이월]에서 입력/수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