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8 15:13 관리자
회기는 1년 단위로 회계년도별로 분리되어야 헷갈리지 않으실텐데요..
- 2020년도 회기에 2020~2021년도 전표입력 하신 듯.
- 2022년도 회기에 2022~2023년도 전표입력 하신 듯
처음 2020년도 회기에 2021년도 전표까지 입력하셨다면 다음 회기 추가시 년도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2020년도 회기에 전표입력이 2020년, 2021년도 전표까지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기추가로 2021년도 회기를 분리하여 2021년도 거래전표를 복사하여 가져오면서 분리됩니다.
현재 2023년 회기에 전회기를 2020년 회기(2020~2021년도)로 선택하시면 이월 잔액 기준일(2020-12-31)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2개년도 전표를 이어서 입력된 회기를 년도별로 분리한 후에 다음 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2020년 (20~21년) : 회계기간을 2020/01/01 ~ 2020/12/31 로 수정하고 회기추가로 2021년도 회기를 만드시면
2021년도 회기가 추가되어 2020년도에 입력한 2021년도 전표를 모두 복사하여 가져오고 2020-12-31일자 기준으로 잔액이월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회기도 회계기간을 2022/01/01 ~ 2022/12/31로 하고 회기추가로 2023년도 회기를 만들어 분리하세요.
이렇게 2020,2021,2022, 2023년도 4개 회기가 분리되면.. 각 회기별로 직전회기 설정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다음 2021년도 회기에서 [전기이월]에서 직전회기 잔액 불러오기로 잔액을 불러오면 됩니다.
직전회기에서 기초잔액을 불러오지 않고 별도 잔액을 입력하여 잔액을 맞추어도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2022년도, 2023년도 전기이월을 수정하여 잔액을 맞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