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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16:14  화*

퇴직연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개인회사이고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매달 초에 퇴직연금이 빠져나가요
그럴때 마다 분개를
퇴직연금 예치금 / 은행 이라고 분개를 하거든요.... 이분개가 맞나요?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이 있으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에서 매달 빠져나가서 적립이 되면
분개를
? / 퇴직연금 예치금
이렇게 하면되나요?
  23-04-04 16:42  관리자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분개가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 - 퇴직급여로 바로 비용처리
차변)퇴직급여 / 대변)보통예금


확정급여형(DB)은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퇴직연금운용자산 / 대변)보통예금

퇴직금 지급시 확정급여형은 분개를 해야 합니다.
차변)퇴직급여 / 대변)퇴직연금운용자산

아래 큐머니 카페에 퇴직연금 분개방법 설명 게시글 링크 걸어드릴께요.
퇴직연금보험 회계처리
날짜분류제 목작성자조회
23-04-04알찬회계 온***3092
23-04-04알찬회계 화*4470
23-04-04알찬회계 강**5006
23-04-02알찬회계 아***4822
23-03-29알찬회계 회***3636
23-03-29알찬회계 배*******3749
23-03-29알찬회계 박**5029
23-03-24알찬회계 솜*3994
23-03-23알찬회계 이**3202
23-03-23알찬회계 이**4886
23-03-22알찬회계 이****4709
23-03-22알찬회계 이****6188
23-03-21알찬회계 지*6161
23-03-21알찬회계 시*4077
23-03-21알찬회계 대**5666
23-03-21알찬회계 박**4000
23-03-21알찬회계 데**4065
23-03-20알찬회계 지*4502
23-03-20알찬회계 일****3684
23-03-20알찬회계 꼬***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