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회계   제품소개 다운로드 메뉴얼 질문,FAQ 웹장부 신청 로그인
제품소개 메뉴얼 세금상식과 질문,FAQ 로그인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23-03-29 17:05  회***

지출증빙 없는 광고선전비..

1인 법인입니다..
홍보를 위해 광고비를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증빙은 없습니다.
그냥 계좌 이체만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계정과목에 그냥 광고비라고 써도 되는건가요...?
증빙 없는 지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ㅠㅠ;
여쭤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조심히 여쭤봅니다..ㅠ.ㅠ
  23-03-29 17:26  관리자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가세신고가 아닌 회계장부에 기록을 할때는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무증빙 가산세 내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비용 관련해서는 반드시 증빙(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면 그냥 법인카드를 사용하세요~
날짜분류제 목작성자조회
23-04-04알찬회계 온***3092
23-04-04알찬회계 화*4468
23-04-04알찬회계 강**5005
23-04-02알찬회계 아***4822
23-03-29알찬회계 회***3636
23-03-29알찬회계 배*******3748
23-03-29알찬회계 박**5028
23-03-24알찬회계 솜*3992
23-03-23알찬회계 이**3202
23-03-23알찬회계 이**4886
23-03-22알찬회계 이****4709
23-03-22알찬회계 이****6188
23-03-21알찬회계 지*6161
23-03-21알찬회계 시*4077
23-03-21알찬회계 대**5665
23-03-21알찬회계 박**4000
23-03-21알찬회계 데**4063
23-03-20알찬회계 지*4502
23-03-20알찬회계 일****3683
23-03-20알찬회계 꼬***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