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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14:17  배*******

분계 좀 알려주세요

대체전표 분계를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직원의 3월 퇴직금 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지금은 매월 퇴직급여중당금에 쌓아 놓았다가 1년에 정산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은행통장은 제예금이 있고 퇴직금통장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분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03-29 16:08  관리자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 보통 기말에 결산할때 분개하는데요..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지급시>
차)퇴직급여충당부채 / 대)보통예금(퇴직금통장)

그런데 매월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지급을 위해 퇴직금통장을 따로 두어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없이 매월 퇴직금통장으로 이체하시는 걸로 기록하시고 매년 퇴직금 지급하시니
충당부채 없이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설정해주기 위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으로 쌓아두는 건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신다면 충당부채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매월 퇴직금여충당금 만큼 퇴직금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차)보통예금(퇴직금통장) / 대)보통예금(회사통장)

<퇴직급여 지급시>
차)퇴직급여 / 대)보통예금(퇴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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