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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18:42  지*

4대보험료 나간 내역 입력시 개인사업자 대표의 보험료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자주 묻는 질문에서 '예수금과 4대 보험' 페이지의 도움을 받아
4대보험료 나간 내역을 알찬회계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갈 때
직원 보험료 말고도
사장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같이 출금되는데

이거를 전표입력할 때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직원 예수금)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개인사업자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페이지를 보니까
사장님에게는 복리후생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사장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장님 것도 세금과공과에 합쳐서 입력해도 될까요?
  23-03-21 20:12  관리자
회사부담금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 사장님 부담분은 개인돈으로 내셔야 하는 거예요.
회사 통장에서 납부하셨다면 "인출금"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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