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회계   제품소개 다운로드 메뉴얼 질문,FAQ 웹장부 신청 로그인
제품소개 메뉴얼 세금상식과 질문,FAQ 로그인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23-01-25 09:59  화*

노란우산공제회

설날 잘 보내셨어요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나가는것을 기부금으로 처리했는데 맞나요?(참고로 개인회사입니다.)
  23-01-25 10:33  관리자
개인회사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부금(보험료)는 비용 아니므로 회사 회계장부에 기록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회사통장에서 출금하셔서 회사장부에 기록하셔야 한다면 그냥 개인용도 사용으로 "인출금"계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날짜분류제 목작성자조회
23-01-31알찬회계 박**4389
23-01-31알찬회계 유**6884
23-01-30알찬회계 우*4073
23-01-27알찬회계 이****5720
23-01-27알찬회계 이****3226
23-01-26알찬회계 화*3630
23-01-26알찬회계 온***4349
23-01-25알찬회계 화*7889
23-01-25알찬회계 슈*5123
23-01-19알찬회계 초***5570
23-01-19알찬회계 화*4425
23-01-19알찬회계 화*4238
23-01-19알찬회계 디**5689
23-01-18알찬회계 초***4166
23-01-17알찬회계 회***5344
23-01-16알찬회계 우*5756
23-01-16알찬회계 위******7060
23-01-16알찬회계 어***5588
23-01-14알찬회계 온***9508
23-01-12알찬회계 김*9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