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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11:56  천*

회기수정 방법

2022년까지는 21-22년 연장 회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23년 1월에 회기 생성을 해서 23년 회기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는 22년 수정사항이 생겨서

1. 회기관리에서 [2023년]도 회기를 선택하고 "회기정보 변경"
2. 회기수정창에서 회계연도-> "2022" 로 변경하고 확인
3. 2에서 수정한 [2022년]도 회기를 선택하고 "회기정보 변경"
2. 회기수정창에서 회계연도-> "2023" 로 변경하고 확인

이 순서로 회기를 22-23으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큐택스 법인세신고를 이용하고 있어서 , 회기를 연장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어서 다시

23 단독 회기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있을 까요?
  23-01-11 13:08  관리자

큐택스 법인세신고를 위해 연도별로 회기를 나누실려면,
현재 사용중인 22~23년도 회기의 회계연도를 다시 "2022"로 변경합니다.
이후 [새회기 추가]로 2023년도를 새회기 생성합니다 (직전 회기는 2022년을 선택해 주세요).

또한 새회기생성을 한 후 전회기 자료를 수정하게 되면 이월잔액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2년 회기에서 자료를 수정하셨다면, 23년 회기에서 [전기이월] - [전회기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야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2년 자료를 더이상 수정 할 필요가 없을 때 이월하면 좀 더 편리합니다.
  23-01-12 09:44  천*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기관리에서 괸기정보수정 으로 가서 회기 정보수정을 2022년으로 수정을 하면 21-22 [연장] 으로 수정이 됩니다. 2022년을 연장없이 2022년도로 단독 변경은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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